“타다 금지하면 드라이버 1만 1000명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슈]by 세계일보

한 달중 25일 10시간 근무시 약 300만원 월급

일부 택시기사들 타다 차량 향해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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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부 위원회가 타다금지법을 의결시킨 이후 이뤄진 전화인터뷰에서 타다 드라이버 정운우(43)씨의 목소리는 격앙돼있었다.


지난 6일 정 씨는 “현재 타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갑자기 금지시켜버리면 그간 타다를 통해 귀가를 하던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하냐”며 “또한 타다 드라이버가 현재 기준 1만1000명인데 이 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에 인터뷰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 씨는 “기업에서 이 정도로 노동자들을 위해 편의를 봐주는 곳은 없다”며 “연세가 65세쯤 되신 분들도 드라이버로 일하시는데 이 분들이 어디가서 이 돈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타다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한 달 30일 중 25일 10시간 근무기준으로 312만원을 월급으로 수령한다. 한 시간 시급이 약 1만원이고 특정 시간대에는 추가 시급을 지급한다.


과거 상용차 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정 씨는 상용차를 운전할 때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상용차를 운전하던때에는 아이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일을 했지만 타다 드라이버로 일을 할때는 아이들 얼굴을 더 많이 본다”라며 “예를 들어 개인적 사정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타다 드라이버 사무실에 연락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일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이 주장하는 타다 운영사 VCNC의 횡포를 말한 점에 “과연 그 분이 일을 하시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이 ‘타다측이 배차를 주지 않는다‘라거나 ‘나를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라고 주장한 글들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타다 차량들을 향해 ‘난폭 운전’을 일삼는 전횡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타다 차량을 향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며 “그래도 한번도 문을 열고 욕해본적 없고 굳이 문열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는 애플리케이션 만으로 영업을 하기때문에 길가다가 손님이 보이면 태우지 않는다”며 배회영업을 하지 않기에 택시 측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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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는 신원장씨. 타다 측 제공

8년간 법인택시에서 일했던 신원장(54) 타다 드라이버도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타다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은 책임 소재 없이 단순히 법안으로만 가지고 불법 여부를 논의하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나 미국을 보더라도 ‘우버택시’라던지 ‘그랩’을 하면서 4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한때 IT 강국이라고 불린 한국이 점점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타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타다를 금지시키면 그 분들은 무엇을 타고 다니나” 라고 되물었다.


이날 이재용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2019.12.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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