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서 ‘성범죄자 108명’ 근무…전원 ‘퇴출’

[이슈]by 세계일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성범죄 경력여부 점검 결과 발표’

세계일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다 적발된 건수가 1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관련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이나 사실상의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에게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점검은 총 54만3721개 기관 317만2166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106개 기관에서 108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적발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적발 기관은 58개, 적발 인원은 55명 감소했다.


전체 적발 인원 108명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사교육시설에 30.5%, 체육시설에 23.1%, 경비업법인에 11.1%가 있었다.


학교도 9.26%인 10명, 아동·청소년이 애용하는 PC방 등 게임시설제공업에도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종사자일 경우 해임되거나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108명 중 종사자는 58명, 운영자는 50명이다. 58명은 해임, 41명은 기관폐쇄, 9명은 운영자 변경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자 알림e 에 공개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유형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30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현재 34건의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 2018년 2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14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건은 794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현재에는 97건이 발생했다.


현재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2985명이고, 이 가운데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는 1275명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2020.01.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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