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의붓딸 살해' 공모 혐의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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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이 10대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친모(가운데)가 긴급체포돼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의 12살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 유모(39)씨가 살해 공모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31)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 친모도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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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께 전남 목표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심에서 의붓딸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한 뒤 다음날인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같은날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시신 발견 3시간 만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성추행 사실을 친부모에 알린 것을 놓고 A양과 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당일 목포를 찾아 A양 친모와 다툰 뒤 공중전화를 이용, A양을 따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한 점과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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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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