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는 도박일까 묘미일까

[테크]by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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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 유저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용어 '가챠(Gacha·뽑기)'. 가챠는 뽑기 형태로 아이템을 사는 방식이다. 일종의 랜덤박스다. 즉, 게임에서 돈을 내고 아이템을 사지만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는 일종의 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리니지2M, 던전앤파이터 등 요즘 왠만한 게임에는 가챠 시스템이 도입 되어있다. 가챠에 수백, 수천 만원의 돈을 쓰는 유저들도 있다.


만족할만한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일부 유저들은 이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도박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이 도박 같은 느낌의 가챠가 매력적인 것도 사실이다. 가챠로 좋은 아이템이 당첨되는 순간을 찍은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80만이 훌쩍 넘을 정도다. 그만큼 가챠 자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는 얘기다.


돈을 내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시스템 때문에 과도한 과금 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자체가 게임을 하는 묘미라는 시각도 있다. 한 유저는 "가챠를 하다보면 빠져들게 되는 것 같다"면서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만큼 자제력을 잃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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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율규제를 통해 가챠 확률을 공지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사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깜깜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2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8종)이었는데 '블랙스쿼드'와 '마피아42'를 제외한 모든 게임이 해외 게임이었다. 특히 클래시로얄, 도타2, '건즈오브글로리-총기시대' 등 3종은 자율규제가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가챠'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가상거래 등에서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2020.01.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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