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0km’ 사고 영상 보니 ‘엉금엉금’…70대 운전자 “느낌은 있었는데”

[트렌드]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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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시속 30㎞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쯤 통영대전고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씨(72·여)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7)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로 운전하고 있었다.


공개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마치 정차 중인 것처럼 2차로를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 뒤따르던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를 가까스로 비켜 지나갔다. 잠시 뒤 B씨의 화물차는 그대로 충돌했다.


B씨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경찰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경찰 관계자는 MBC를 통해 “(A씨가) ‘충돌 느낌은 있었는데 뒤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서 자기는 가던 길을 쭉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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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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