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 후 다시 여친 찾아가 살해한 60대 유부남, 2심서 감형

[이슈]by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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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을 통해 '긴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욕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면서 "A씨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미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고 A씨 행위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거부로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B씨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도 언급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김씨는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4시쯤 여자친구 B씨(59)가 운영하는 경기 김포시의 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B씨의 복부를 1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 조치됐지만 2시간 뒤 다시 술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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