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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드루킹 징역3년 실형 확정…대법 “김경수 재판은 무관”

by뉴스1

'킹크랩' 이용해 네이버 댓글 조작 유죄 인정

대법 "김경수 지사 공모는 판단대상 아니다" 선그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부분은 상고심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도두형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 5000만원을 건넨 것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고(故)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김씨가 망인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2018년 정의당이 공개한 노 전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원을 받았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절차를 밟아야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김씨와 도두형·윤평 변호사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에서 그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또 경공모 회원 도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게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 자체에 대한 감형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동원 등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과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지사의 재판과는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사무분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함상훈 부장판사가 김 지사 사건을 맡게 됐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