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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일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부터 2심 선고까지

by뉴스1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07년 7월

▶6일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최재경 특수1부장)


◇2007년 8월

▶13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형 이상은씨·처남 김재정씨가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매각 대금을 이상은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16일 이명박 후보 긴급기자회견 "도곡동 의혹,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 아냐" 부인


◇2007년 10월

▶18일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 대표 한국 송환 결정


◇2007년 11월

▶6일 검찰,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편성

▶16일 김경준씨 한국 송환

▶18일

-검찰, 김경준씨 구속영장 청구

-김경준씨,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원, 김경준씨 구속영장 발부


◇2007년 12월

▶5일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 발표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홍일·최재경·김기동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15일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시한 넘겨 자동 폐기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26일 'BBK 이명박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1월

▶3일 대법원,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이흥복 전 대전고법원장 특검후보 추천

▶7일 노무현 대통령, BBK 특검 정호영 변호사 임명

▶10일 헌법재판소, 이명박 특검법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 일부 위헌 결정

▶15일 정호영 특검 현판식…본격 수사 착수

▶22일 특검, 김경준씨 소환

▶31일 특검, 김재정씨 소환조사


◇2008년 2월

▶9일 특검, '도곡동 땅' 의혹 관련 이상은씨 병원 방문조사

▶14일 김경준씨, 이명박 당선자 대질 요구 의견서 제출

▶15일 특검, 김경준씨 검찰 회유·협박 의혹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조사

▶17일 특검, 이명박 당선자 피내사자 신분으로 방문조사

▶19일 특검, 기획입국설 수사 제외

▶21일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 회유·협박 없었다 판단

▶25일 이명박 당선자,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2011년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언론 보도

▶9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브리핑

▶11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본인 명의로 이전

▶17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19일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 업무상배임·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일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2011년 12월

▶5일 민주노동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7일 검찰, 민노당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2012년 2월

▶22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2012년 6월

▶8일 검찰, 아들 이시형씨 등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19일 민주통합당, 이시형씨·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 다시 제출


◇2012년 8월

▶20일 재고발된 '내곡동 사건' 특검 대비 형사6부 배당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2012년 9월

▶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이 대통령, 특검법 수용


◇2012년 10월

▶2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이광범·김형태 변호사 추천

▶3일 이 대통령, 특검 임명 거부

▶5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12일 이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15일 이광범 특별검사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헤라피스빌딩 사무실 개청식

▶16일 특검, 0시 공식 수사 개시

▶17일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 자택 및 경북 경주 '다스' 본사·숙소 등 6곳 압수수색

▶25일 이시형씨 특검 소환…15시간 조사


◇2012년 11월

▶1일

-이상은 회장 특검 출석…9시간 조사 후 귀가

-특검,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법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12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일부 자료 제출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발

-청와대, 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 거부

▶13일 김윤옥 여사·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조사

▶14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기소


◇2012년 12월

▶10일 김인종 전 처장 측, 1차 공판서 재판부에 내곡동 부지 재감정 요청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3년 1월

▶10일 '내곡동 특검' 재판부, 경호부지 재감정 의뢰

▶31일 특검,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 심형보 부장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2013년 2월

▶13일 1심 선고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심형보 부장 무죄

▶24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2013년 5월

▶21일 2심 선고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심형보 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9월

▶27일 대법원 선고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심형보 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7년 10월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LA 총영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2017년 11월

▶12일 이 전 대통령, 중동 출국 전 입장 표명…"정치보복 의심"

▶29일 특수2부,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착수…안보전략연구원·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감 압수수색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 전 대통령·원세훈 전 원장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 이상은 다스 대표·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검찰 고발…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22일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26일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년 1월

▶11일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 서울사무소·양재동 사무실·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권승호 전 전무 자택 등 압수수색

-임채진 전 검찰총장 "BBK 특검이 이송·이첩·수사의뢰 한 적 없어"

▶12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13일 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14일

-정호영 전 특검 '부실수사·인계' 반박 기자회견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긴급 보도자료…"국정원 특활비 독대없었다"

▶17일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

▶19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서울 개포동 주거지·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 측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쇼핑" 발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 고소

▶20일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사(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전현직 임직원 자택 3~4곳 압수수색

▶22일 특수2부, 이 전 대통령 둘째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압수수색

▶23일 다스 수사팀, 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피의자 조사

▶25일

-첨수1부, 다스 본사·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권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납품업체 금강·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2층 압수수색…출처 청와대인 자료 상당 확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소환조사

▶26일 첨수1부,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0일 다스 수사팀, '120억 횡령' 당사자 다스 여직원 조사…특경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 입건

▶31일 첨수1부, 영포빌딩 창고 추가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 자료 확보


◇2018년 2월

▶1일 첨수1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발부

▶3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피의자 신분 9시간 검찰 조사

▶4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구속기소

▶5일 특수2부,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기소…이 전 대통령 주범 적시 및 피의자 입건

▶6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여론조사 사용정황

▶8일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10일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금강 대표 이영배 소환

▶12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특수2부,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3일

-첨수1부,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 횡령·배임

-법원,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14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5일

-첨수1부,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법원,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19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에 '무혐의' 처분

-"120억원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돈…BBK특검 결론과 동일"

-"이상은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사용처 추가 확인…중앙지검 병합 수사 계속"

▶20일 법원,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발부

▶22일 다스 수사팀 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비자금팀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합류

▶25일

-첨수1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첫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26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이 전 대통령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8년 3월

▶1일 첨수1부, '다스 의혹 관련'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참고인 소환조사

▶2일

-이 전 대통령 측, 검찰 상대로 행정소송…"영포빌딩 靑문건 이관해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적시

▶5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관여'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측근' 4명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특수2부, 'MB 측근'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소환조사

▶6일 특수2부·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소환통보

▲7일 특수2부,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조사

▲8일 대한변호사협회, BBK 주가조작 수사 참여했던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부적절 논란 유권해석 돌입

▲9일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정동기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불가 유권해석

-강훈·피영현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3일 김병철·박명환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4일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21시간 조사

-송경호 특수2부장·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검사 신문

-이 전 대통령측 강훈·피영현·김병철·박명환 변호사 입회

-이 전 대통령 "전혀 모르는 일…있었더라도 실무선"…혐의 대체로 부인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보고

▲17일 특수2부,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불법자금 조달과정 관련

▲19일 특수2부·첨수1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일 이 전 대통령 측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통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3일 첨수1부·특수2부, 영포빌딩 지하2층 추가 압수수색…차명재산·불법자금 출금전표 등 확보

▲26일

-신봉수 첨수1부장, 이 전 대통령 1차 방문조사 시도…불응

-이 전 대통령 "공정한 수사 기대 무망…추가조사 무의미"

-검찰, 이 전 대통령 형 상은·상득씨 접견제한 조치 알려져

▲28일 신봉수 첨수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 이 전 대통령 2차 방문조사 시도…불응

▲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청사외 비공개 참고인 조사…불응

-김 여사측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 거부…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나"

-법원, 이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4월10일 만기

-이 전 대통령 동창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씨 참고인 조사 알려져…다스 지분 차명보유 인정


◇2018년 4월

▲2일 신봉수 첨수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 이 전 대통령 3차 방문조사 시도…불응

▲3일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두번째 비공개 소환조사

▲5일 검찰 "MB 옥중조사 추가 시도 의미 없어"…김 여사 조사 시도는 계속

▲9일 첨수1부·특수2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2018년 5월

▲3일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첫 재판

▲23일 이 전 대통령 '뇌물 비자금' 16개 혐의 첫 공판기일 출석…이 전 대통령 "삼성 뇌물은 충격·모욕"


◇2018년 6월

▲12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중 거소투표로 6·13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부비판 인사 무차별 사찰 혐의 추가 기소

▲27일 'MB 측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7월

▲5일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1심서 집행유예 3년

▲26일 'MB 특활비 뇌물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1심서 무죄

▲30일 이 전 대통령 지병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2018년 8월

▲3일 '지병 악화' 이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 나흘만에 구치소 복귀

▲7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 공개

▲8일 'DJ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13일 'MB 재산관리' 이영배 1심 집유…"횡령 유죄·배임 무죄"

▲16일 'MB아들' 이시형씨, '마약의혹 제기' 추적60분 상대 소송 패소

▲17일 'MB정부 비판인사 감시' 김모 전 국정원 국장 1심서 징역1년


◇2018년 9월

▲6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27일 이 전 대통령 측 139쪽 의견서 공개…80쪽 '다스 의혹' 관련


◇2018년 10월

▲2일 이 전 대통령 선고 TV생중계 허가

▲5일 이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12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3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형사3부 배당


◇2018년 11월

▲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형사1부 재배당

▲15일 '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018년 12월

▲1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1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증인 15명 채택


◇2019년 1월

▲2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4개월만에 법정 출석

▲9일 '증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불출석

▲16일 '증인'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재판 불출석

▲29일 이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재판부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31일 'MB에 특활비 4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2019년 2월

▲13일 이 전 대통령 측, 불출석 증인 구인 재차 요청

▲14일 'MB금고지기' 이영배 금강대표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9일 이 전 대통령 측, 보석 허가 재차 호소

▲27일 이 전 대통령 측 "석방 거듭 요청"…검찰 "법 적용 엄격해야"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19년 3월

▲6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주거·접촉 제한"

▲7일 이 전 대통령 측 "가사도우미·경호원 접촉 필요"…보석 요건 확대요청

▲8일 법원, "이 전대통령, 경호원·수행비서는 접견 허용"

▲13일 이 전 대통령, 보석 후 첫 재판출석…356일만에 불구속 상태 법정 출석

▲15일 이 전 대통령, 석방 뒤 두번째 재판…원세훈 "MB, 자금지원 요청 없었다"

▲20일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 받은 적 없어"

▲27일 이 전 대통령, '다스소송비 대납 자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법정 대면…욕설하기도


◇2019년 4월

▲5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 두번 만나 금융기관장 청탁"

▲10일 이 전 대통령 재판서 부인 김윤옥 여사 증인 채택 불발…김백준 전 비서관은 또 증인 불출석

▲12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 다스 분식회계·BBK 송금 지시했다"


◇2019년 5월

▲10일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 또 불출석

▲17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상대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행정소송 각하 판결 받아


◇2019년 6월

▲11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재판부에 추가 심리기일 요청…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뇌물 관련 제보' 이첩받아

▲12일 이 전 대통령 측, 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4일 검찰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삼성뇌물 51억' 추가해야"

▲21일 법원, 이 전 대통령 '삼성 추가 뇌물수수' 혐의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27일 이 전 대통령, 폐렴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2019년 7월

▲3일 이 전 대통령 측, '삼성 추가뇌물' 공익제보 송장에 대해 "증거능력 없다"

▲4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유지' 결정

▲10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삼성뇌물 51억원' 확인 위해 다스에 사실조회 신청

▲17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 전 대통령 측 지원 요청받고 2차례 처리 지시"


◇2019년 9월

▲23일 법원, '이 전 대통령 추가뇌물' 관련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 사실조회 신청 결정


◇2019년 10월

▲21일 법원 "미국과 사법공조로 사실조회 신청 결과 받은 뒤 내년 2월 선고"

▲28일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원장 재판서 "나라 위해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혐의 부인


◇2019년 12월

▲5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상대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9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49일만에 재개…증거능력 성립 여부 두고 양측 공방

▲13일 법원, '다스 소송비 대납' 미국 로펌 회신 인보이스 증거 채택

▲20일 이 전 대통령 측 "사법공조 다시 한번 더" 요청…법원 "이해되지만 기각"


◇2020년 1월

▲8일 2심 결심공판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이 전 대통령 "다스가 내 회사라면 20년간 횡령 놔뒀겠나"…최후진술


◇2020년 2월

▲19일 2심 선고

-법원,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엔 징역 12년·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