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팬티만 입고 카페 들어온 남성, 현행법상 무죄?"

[이슈]by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유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우선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그 옆으로 오늘 재판정의 스페셜 게스트. 안녕하세요?


◆ 신유진>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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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백성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 김현정>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 공연 음란죄 해당될까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재판봉부터 좀 두드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 속옷. 티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 공연 음란죄, 음란죄에 해당할까 안 할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17일 낮에 벌어진 일이네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네, 17일 낮 충북 충주에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는데 카페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나타난 거예요. 속옷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반 속옷이 아니라 노출이 굉장히 심한 속옷을 입었는데 이게 SNS로 사진도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 김현정>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 백성문> 밝은색 반팔 셔츠에 정말 그 티팬티만 딱 입고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남성이 음료를 주문해 나가는 장면인데요.


◇ 김현정> 잠깐만요. 이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또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의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제 워낙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 백성문> 민망하죠. 저도 보는데 민망하네요.


◇ 김현정> 저도 어제 신문 보면서 너무 민망했는데 판단을 하시려면 상황을 보셔야 되니까 저희가 사진을 공개합니다. 지금 띄워놓고 하죠.


◆ 백성문> 그래서 커피전문점에서 정말 놀랐나 봐요, 저 남성을 보고.


◇ 김현정> 놀라죠.


◆ 백성문> 그래서 다른 혐의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업무 방해다. 그래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경찰이 신호를 특정해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랬는지 이걸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 김현정> 업무 방해죄로 일단 커피숍에서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해당될까 안 될까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노출이면 경범죄나 공연 음란죄.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공연 음란죄에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신유진> 우선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무 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이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적용 여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위계나 위력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 백성문> 위계는 속임수.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 거. 그리고 위력은, 폭력이나 꼭 이런 거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일체의 상대방에 위압감을 주는 그런 기세나 세력을 위력이라고 그래요.


◇ 김현정> 속임수나 어떤 위협으로.


◆ 백성문> 저 사람 그냥 들어와서 티팬티 입고 커피만 사갔잖아요. 속이지는 않았죠, 별로 특별히…


◇ 김현정> 그래서 업무 방해는 아니다.


◆ 백성문> 업무 방해는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남자의 티팬티를 보고 놀라서 들어오려다 기겁하고 나가면 이거 업무방해 아니에요?


◆ 백성문> 그건 형법적인 업무 방해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 티팬티 입은 남성 때문에 주문을 못 하고 자꾸 다 나가요. 그러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는 이론상 가능하겠죠. 그런데 손해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현행법상 두 분 다 업무 방해 아닌 걸로 보시는. 그러면 경범죄나 공연 음란죄로 넘어가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바리맨 수준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경범죄에 해당될 거 같은데요?


◆ 백성문>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연 음란죄는 안 됩니다.


◇ 김현정> 음란한데요, 이 남자?


◆ 백성문> 그러니까 음란하게 보이죠.


◇ 김현정> 굉장히 음란하죠.


◆ 백성문> 공연 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샀습니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없어요. 그냥 티팬티만 입었을 뿐. 그러니까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한 건 아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 김현정>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행법상 어떤 사람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합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 커피 전문점이라면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 행위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 김현정>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커피숍에서 쟁반 들고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갔기 때문에.


◆ 백성문> 저 사람 뭐 화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커피 주문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공연 음란죄도 안 되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법 이거 맞습니까, 신 변호사님?


◆ 신유진> 그런데 음란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 특별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어떤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찰이 신고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경찰한테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알몸으로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한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알몸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상황에서 보면 알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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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티팬티긴 하지만 어쨌든 뭘 입었어요.


◆ 신유진>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티팬티 입고 카페에서 주문한 남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남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 공연 음란죄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거 신 변호사님 맡아주시고요.


◆ 신유진> 맞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원래 소신도 이거 아니다 쪽이죠.


◆ 백성문> 맞아요. 소신도 아니에요.


◇ 김현정> 소신도 티팬티 입은 사람은 공연 음란죄는 아니다 쪽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습니다. 현행법을 좀 강화해서 떠오른 식으로 팬티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하면 신 변호사님, 신변, 공연 음란, 유죄. 아니다, 이 정도면 공연 음란죄까지 가는 건 과하다 하면 백변, 무죄,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 신유진> 저는 지금 이게 꼭 공연 음란죄뿐만 아니라 경범죄에도 지금 과다 노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성기나 엉덩이 등 그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티팬티는 엉덩이가 다 노출이 된다고 보여요, 엉덩이는. 최소한 앞부분은 그래도 엉덩이는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대상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경범죄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우리 인식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비록 과태료지만 이게 일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그저 외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베이징 비키니라고 있어요.


◇ 김현정> 네?


◆ 신유진> 베이징 비키니.


◇ 김현정> 베이징 비키니?


◆ 신유진> 그게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제작진 분께 사진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 김현정> 뭐예요, 이게?


◆ 신유진> 중국 전통 의상이 아니냐.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너무 더우면 셔츠를 둘둘둘 말아올려가지고, 여기까지. 그래서 상의를 입은 건데 셔츠를 둘둘둘둘 말아서.


◇ 김현정> 러닝셔츠를 둘둘둘 말아서 수박만 한 배가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


◆ 신유진> 네, 그런 모습을 중국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고 다녀요.


◇ 김현정> 지금요.


◆ 신유진>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런 건 좀 미개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 김현정> 이것도 단속이 돼요, 중국은? 이런 처지인데 우리나라는 티팬티를 입고 돌아다녀도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약하다.


◆ 신유진> 경범죄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 김현정> 경범죄는 반드시고.


◆ 신유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기사가 실렸을 때, 중국에서는 이런 걸 단속한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중국은 정말 상식이 없는 나라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 김현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상해 보이죠?


◇ 김현정> 이상하죠.


◆ 백성문>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아까 중국 비키니도 이상해 보이네요. 이상해 보인다고 다 처벌하나요? 일단 첫 번째. 내 눈에 좀 불편하다고 다 처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극단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경범죄 처벌법에 과다 노출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사 정권 시절에 미니스커트 단속했었죠, 아주 옛날에. 그게 과다 노출 조항 가지고 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과다 노출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엉덩이가 어느 정도 노출돼야 과다 노출인가. 2016년에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 과다 노출에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그 당시에 되어 있었냐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을 처벌하는 거였어요, 경범죄 처벌법이. 그런데 알몸을 지나치게 노출? 이 팔도 알몸이에요. 그거는 단속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정말 기준 없이 나이롱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 김현정> 그러니까 70년대 미니스커트가 지금의 팬티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 나중에 미래에 보면 그럴 수도 있다.


◆ 백성문> 극단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형법이라는 건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최후 수단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물론 다른 사람을 좀 불쾌하게 하기는 했지만.


◇ 김현정> 좀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 백성문>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뭐 저기서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위해를 가했다거나 한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복장을 저렇게 하고 왔을 뿐인데 거기다가 아까 조금 전에 과다 노출 경범죄에 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을 해당하면 그럼 어디까지 과다 노출이 될까요? 일반 속옷을 입으면 과다 노출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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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질문이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신 변호사님 답변 주셔야 될 거 같은데 “해변이나 수영장 가면 이 티팬티 못지않은 수영복을 입고 편의점이며 식당이며 돌아다니는 사람 많다. 거기도 다 처벌 대상 아니냐?”


◆ 신유진> TPO라는 게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그 해수욕장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그게 일반인들의 티팬티를 예를 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합니다. 티팬티 수영복을 입고 일반 음식점에 들어간다거나 편의점에 들어간다거나라고 했을 때. 수영장을 오지 않고 그냥 길을 지나가던 일반 살마들에게, 내 아이와 함께 편의점 갔을 때, 갑자기 좀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때 거리 제한을 둔다는 말이 뭐냐하면, 조금 상식적으로 아니, 잠깐 갔다 오는데 수건이라도 두를 수가 있잖아요.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너무 합리적일 수 있는게, 예전에는 담배를 어디서나 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역, 지하철역 바로 앞에,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이렇게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장소를 생각해 감안해야 한다.


◆ 신유진> 그렇죠. 이 장소에 사람들이 밀집하니까.


◇ 김현정> 그건 일반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유진> 그렇죠. 이 장소에 밀집하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수영장 밖에 벗어나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인 범위의 거리제한, 가능하다.


◇ 김현정> 판단할 수 있다.


◆ 백성문> 신 변호사님 굉장히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계세요.


◆ ◇ 김현정>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보세요.


◆ 백성문> 아니,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수영장 주변의 편의점 가는 거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면 괜찮을 거다. 일정한 거리 제한 어디까지 두나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 김현정> 신 변호사님 어떻게요? 어디까지?


◆ 백성문> 몇 미터 이렇게 두나요?


◆ 신유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명확성의 원칙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명확성의 원칙을 기준을 만들기 전부터 들이대면 어떠한 법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음란, 무엇을 음란이라고 할 거냐. 그런 말 쓰지 마라. 형법에 그런 말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기준은 논의해서 만들면 된다?


◆ 백성문> 기준을 논의를 해서 만든다고요?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기준. 그럼 어느 정도 입어야 과다 노출인가. 이 기준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옷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그걸 입고 다니면 그게 공연음란이 되고 아니면 과다 노출이 되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속옷을 입은 것부터 문제 아니에요, 지금? 이건 겉옷이…


◆ 백성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 처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저는 형법의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저기 50m 떨어진 데 편의점 있는데 저기에는 이러고 가면 안 되고 뭐 30m 안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은 가도 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을 만들 수 없는 거면 이게 자칫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거를 과다 노출로 처벌하게 되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미니스커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걸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형벌권을 최소한으로 대입해야지 그냥 좀 보고 이상하면 “야, 잡아 넣어.” 이건 아니에요.


◆ 신유진> 저도 형벌권을 발동해서 이 사람을 징역 보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담배를 못 피우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아니, 몇 미터라고 설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 백성문> 담배는 쉬워요.


◆ 신유진> 한 발짝 앞에서는 가능하고 한 발짝 뒤에서는 안 되냐. 그 미터 논란 하면 끝도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엄청 열띠네요. 저는 이 주제로 이렇게 뜨거운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여름이니까, 노출의 계절이니까 생각해 보자라고 이 뉴스를 꺼내온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도 엘** 님 “아무튼 남의 엉덩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 법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그래요. 결론은 57대 43. 이 정도면 굉장히 팽팽합니다. 57대 43으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43이면 많이 나왔네요. 사진이 너무 세. 제가 봐도 저걸 딱 보고 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 김현정> 터줏대감이 오늘 그래도 선전하셔서 43 나온 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현행법은 이런데 이대로 가능할 것인가, 좀 고쳐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신 변호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신유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신유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2019.07.2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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