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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

추미애, 내년초 '검찰 인사 단행'…믿는 구석은?

by노컷뉴스

법무부, 최근 검사장 인사 검증 작업 착수

'유재수 사건', '조국 일가 비위' 의혹 수사팀 '물갈이' 가능성

檢관계자 "수사팀 승진시키면 직권남용에도 해당 안 돼"

국정원, 경찰청 고위 간부 인사 '올 스톱' 속 검찰 인사만?

법무부 "통상적 인사…장관후보자 지시 있을 수 없어"

노컷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임명 되면 곧바로 내년 초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줄줄이 이어지면, '유재수 감찰 중단'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수원 28기는 이번 검사장 승진 첫 대상자다.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경우, 그 밑에 있는 차장·부장검사 자리에서도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 부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연수원 34기에게도 인사검증 동의서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가 검증 작업에 착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파헤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들 수사팀은 사실상 현 정권의 비위 의혹에 칼을 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물갈이'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단순 자리 이동이 아닌 '승진' 인사를 낼 경우 장관의 인사권 남용, 즉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을 지휘하는 검사장들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내보낼 경우, 사실상 수사팀 교체에 해당하지만 승진인사라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 전 장관 일가 비위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각각 지휘하는 한동훈(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연수원 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사실상 수사라인에서 배제해도 인사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의미다.


고검장 승진 인사로 비게 될 검사장 자리를 또 후배기수가 연쇄적으로 채우게 되면서, 현재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급 검사들도 중간간부급 승진을 명분으로 사실상 수사팀을 떠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향후 신임 법무부장관이 현 시국에서 이처럼 수사팀을 노골적으로 와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와 국가정보원 1급 간부 인사 등도 줄줄이 정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검찰 고위 간부만 지난 8월 인사 이후 4개월여 만에 단행하는 점도 비상식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장관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해온 관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수사팀 핵심 관계자 한두 명은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자신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 추 후보자의 경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초 검찰 인사는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측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