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합니다…" 네일아트 회원 187명 속인 '기막힌 먹튀'

[트렌드]by 노컷뉴스

1년 이용권 할인에 명절 특판까지

1억 6천만원 편취해 개인 빚 탕감

일부만 '폐점 문자'…임금 체불도

네일아트 대표 끝내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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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네일아트점 1년 이용권을 구매하고 며칠뒤 폐업 사실을 안 피해자. (사진= 남승현 기자)

서울과 전북 일대에서 저렴한 가격에 1년 회원권을 판 뒤, 돌연 잠적한 네일아트점 대표가 붙잡혀 결국 구속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모 네일아트 전문점 대표 김모(40)씨를 구속하고 지난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과 다수의 피해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천호동과 전북 효자동·전북대·군산대 앞 등에 네일아트 전문점을 열고 회원 187명을 끌어들여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내장식 등을 포함한 편취액은 1억 6000만원가량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폐쇄 직전까지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추석 맞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187명 대부분은 할인 행사를 미끼로 30여만원 상당의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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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쇄로 피해자가 속출한 전주의 한 네일아트점(왼쪽)과 서울 천호점이 회원에게 보낸 폐점 통보문. (사진=제보자)

경찰과 피해자 등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영업장을 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은 문을 열고 닫은 게 불과 2~3개월로 짧은 데다 효자점의 경우에는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서울 천호점 회원에겐 '폐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편, 전북지역엔 별도의 통보조차 없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네일아트 전문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 빚 탕감이나 사업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 우려 등에 따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0.02.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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