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경찰 출석에도 '여유'

[이슈]by 더팩트
'혐의 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업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담철곤 회장, 건물 용도 질문에는 "회사 연수원…"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회삿돈 2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으나 시종일관 편안한 표정으로 임해 눈길을 끌었다.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모두 부인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소를 머금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담철곤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담철곤 회장은 이날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20분 가량 앞선 오전 9시 37분쯤 경찰청에 도착했다. 특수수사과 정문 앞까지 검정색 세단을 타고 내린 후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곧바로 입구 내 포토라인으로 향했다.


담철곤 회장은 '200억 원을 별장 공사비로 지출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 '건축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해당 건물 용도를 묻는 질문에 "회사 연수원…"이라며 "건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뒤 특수수사과 조사실로 향했다.

'혐의 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업무 횡령 혐의로 1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병문 기자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있는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회삿 돈 약 200억 원을 건축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담철곤 회장이 회삿돈을 공사비에 쓰라고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사실 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담철곤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해진 용도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담 회장은 당시 1심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2013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 이한림 기자] 2kuns@tf.co.kr

2018.09.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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