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이 뭔지…체중감량 부담에 숨진 열세살

[이슈]by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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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고교 교사겸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대법, 감독·코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유죄 확정


전국대회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던 중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감독과 코치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체육 중·고등학교 소속 유도부 감독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유도부 코치 B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체육 중·고교 소속 유도부 감독이자, 여자 유도부 코치로 2013년 당시 13세였던 유도부 여중생 C양에게 체급을 낮춰 전국대회에 출전하도록 권유했다. 이들은 과도한 체중 감량 훈련을 하는 C양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신욕 등을 허락해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이전까지 57kg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며 평소 52~57kg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8월 열리는 전국하계중고유도연맹전에서 48kg 이하 체급으로 출전하기 위해 땀복을 입고 달린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무리한 방식의 체중 감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C양은 사건 당일에도 오전부터 아침훈련에 참가해 1시간 정도 구보 등을 한 뒤 아침식사는 거른채 운동복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독과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B씨는 하지 않았다. 검사측은 "두 사람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 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측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A씨는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았고, 학교 교장과 함께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happy@tf.co.kr

2020.02.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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