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만원만 내고 오피스텔에서 사는 방법이 있을까?

[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월세 10만원만 내고 오피스텔에서 사

출처 : SBS

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과 직장으로의 출퇴근 문제로 독립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울에서 월세로 지출하는 금액은 월평균 52만원에 달한다. 대출로 인한 이자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월세로 살고 있다. 전세가 이득인 것을 알지만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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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토마토

그런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내놓았다. 한동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 제도가 9월을 기점으로 더 좋은 혜택과 개정안을 들고왔다. 이자 1.2%로 통일, 1억 대출받으면 월 10만원만 내면 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조금 더 알아보자.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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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D수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진행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의 취지를 살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지원정책이다. 2018년 9월부터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증가했다. 우선 취업 시기라는 제한이 폐기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대출 금액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증가했다. 이자는 연 1.2% 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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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누리신문

금액이 높아지면서 대상 주택의 면적도 넓어졌다. 기존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보증금 제한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부부합산 연 소득 3500만원이라는 제한이 외벌이 3500만원, 맞벌이 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전셋집을 구한다면 월 10만원의 이자로 서울살이를 할 수 방법이 생긴다.

2. 지원되는 '청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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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우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34세 이하를 말한다. 단,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로 확대된다. 그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창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 소득이 1인 기준 3500만원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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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숨은 조건이 또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독립한 상태가 아니라면 '세대원'일 가능성이 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다. 때문에 이 제도를 세대원이 활용하려면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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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계약부터 하는 것이다. 5%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이나 원룸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된 다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보다 더 번거롭고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그러니 집주인이 첫 번째 방법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자.

3. 첫 활용자를 위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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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의 집

취지도 효과도 좋지만 정작 이를 받아주는 전셋집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방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비슷하다. 내게 괜찮은 방은 남에게도 괜찮아 보인다. 가뜩이나 없는 방을 놓쳐 다시 발품 팔고 싶지 않다면 구두계약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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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CTAME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다. 또 취업한 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가까운 주거래 은행보다는 직장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은행에 관계없이 이자는 1.2%다. 직장인인 이상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는데 창구에 사람이 많으면 애로사항이 많다. 가능한 창구 고객이 적은 은행을 미리 물색해놓는 게 좋다.

4.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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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시사매거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주업종 코드 확인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신분증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필수)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재직 1년 미만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명세서임대차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임대인 통장사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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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트슈만 티스토리

이 많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는데, 만약 주민번호가 전부 나와있지 않다면 다시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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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 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걸어야 한다. 정작 건물이 심사에 탈락해서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금까지 잃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

 

또 입주일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대체로 입주일에 치르게 되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 승인 여부를 묻는 등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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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청년들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는 좋지만, 정작 그 정책을 받아들일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다주택자 세금이 인상되는 추세라 다양한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다. 거기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번거로운 일이 많아 집주인이 꺼리는 일도 많다. 그러므로 처음 전세를 찾을 때부터 청년취업 전세대출을 통한 전세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019.01.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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