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스마트팩토리 주목!

[재테크]by 정에스텔

Summary

‘스마트팩토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 하나 없는 공장에서 로봇들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면이 떠오르신다면, 얼추 맞습니다. 올해부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팩토리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라보는 기업과 노동자의 시선, 해외 사례 및 주목해야 할 관련주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iStock

 

스마트팩토리를 두고 어떤 이들은 기존의 ‘공장 자동화’와 같은 말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럴까요? 스마트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모두 공장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공장 자동화는 초기 설정된 값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스마트팩토리는 AI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움직이고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스마트팩토리를 너도나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팩토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해당 법 제정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쉽게 말하자면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관련된 법으로, 기업에서 인명 피해를 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인데요. 이는 사회적 참사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혹은 사업장, 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혹은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이때 사업 혹은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뜻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보호 대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 형식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도구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을 여러 번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형)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의 경우 10억 원 이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시 책임자/법원 처벌 수위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 마디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기업이 위반했거나, 이로 인해 노동자가 부상당했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해당 기업은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 혹은 법인은 중대재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책임도 집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효과는 글쎄…”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사는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양측 모두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진 측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고, 의무조항들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 시행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안 지켜야 처벌을 받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노동자 측 역시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업체는 3년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의 30%, 사망자의 20%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배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 해당 법률은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을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표를 살펴보시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전체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인 미만 기업에 하청을 준 원청은 적용)

중대재해 기준

- 사망자 1명 이상

- 중대재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부상자 혹은 직업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원인으로 1년 이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처벌 대상

행위 책임자 중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혹은 안전보건업무 담당 이사)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현업 공무원은 제외)

안전조치 의무

1,222개 의무조항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

- 필요인력, 예산 등 관리체계 수립 및 이행조치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 정부가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법령상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망 시 처벌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
(5년 내 재발 시 형량 50% 가중처벌)

경영책임자: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 벌금 동시 가능, 5년 내 재발 시 형량 50% 가중처벌)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 사망 시: 10억 이하 벌금

- 사망 외: 없음

- 사망 시: 50억 이하 벌금

- 사망 외: 10억 이하 벌금, 손해액 최대 5배 이하 배상 책임

하도급 관계의
책임 범위

없음

- 용역, 도급, 위탁

- 발주처는 안전 의무에서 제외

시행시기

시행 중

- 공포 1년 후 시행

- 건설업 외: 50인 미만 3년 유예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 건설업: 공사 실적 50억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위 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을 꼽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점, 부상이나 질병 시 처벌을 받는다는 점, 하청업체도 책임을 진다는 점,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늘어나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정작 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지 혼란이 생깁니다.

게다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을 쪼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누구는 처벌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고를 일으킨 하청업체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원청은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규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나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안전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도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위반하면?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경영주 처벌을 살펴보면, 미국은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1만 달러(약 1,200만 원) 이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혹은 상한 없는 벌금, 프랑스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9,000유로(약 1,170만 원) 벌금,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만 엔(629만 원) 이하 벌금을 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영국이네요.

 

© 전국경제인연합회

 

과연 영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벌금을 물게 된 중소기업 중 57%는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였고, 사망자 역시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은 한국처럼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했지만,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기업 규제는 더욱 타이트해졌고, 이로 인해 인력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스마트팩토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스마트팩토리는 물건 생산 과정에서 인공지능(AI)와 정보통신 신기술(ICT)이 적용되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지능형 생산공장입니다.

한국 증시 스마트팩토리 관련주로는 삼성SDS, LG CNS, 포스코 ICT 등이 있습니다. 삼성SDS의 경우, 2020년 이후 스마트팩토리 매출만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 예상액은 약 1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9,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매출은 5.5%, 영업이익은 11.6%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해당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 발주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중견기업 11곳을 ‘K-스마트등대공장’으로 지정하였는데요. K-스마트등대공장이란, 대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를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 선도형 스마트공장입니다. 여기 지정된 중소/중견기업들은 삼현, 동진쎄미켐(005290), 두산공작기계, 삼보에이앤티, 삼보프라텍, 신성델타테크(065350), 씨큐브(101240), 제이브이엠(054950), 진양오일씰, 진합, 천일엔지니어링입니다.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3년간 최대 12억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오는 2025년까지 K-스마트등대공장을 100군데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즉, 정부에서도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신성델타테크(065350) 주가 © 네이버증권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 기업으로 독일의 지멘스를 들 수 있는데요. 지멘스는 암 베르크 공장(PLC 등 산업용 제어시스템 생산공장)을 스마트화 했습니다. 1만 제곱미터 면적에 수만 개 센서를 설치하였고, 생산 효율 향상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량률도 0.00009%에 불과하고, 제품 출하에 드는 시간은 50% 단축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역시 이전보다 70% 절감되었고, 이를 본보기로 기업들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5년간 독일 지멘스 주가 © 인베스팅닷컴

 

INSIGHT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스마트팩토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해당 법 제정이 단순하게 경영진 처벌 수위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기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해외 이전이나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국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세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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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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