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주목,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 이제부터 낮술 마시다 걸리면 즉시 벌금 '45만 원' 내야 하는 국가
태국, 주류 규제법 강화 시행
ⓒ게티이미지뱅크(낮술)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약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국가가 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태국 정부가 이날부터 주류 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1만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한국인들 엄청 가는데, 큰일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태국)
금지 시간은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오후 1시 59분에 술을 구매한 손님이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만, 호텔이나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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