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는 무면허 의사호소인”…결국 고발
박나래에 ‘불법 의료행위’ 의혹 이모씨
임현택 회장,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
“이씨 출국금지 시켜야…즉각 수사하길”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불법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 '주사이모' 이모씨.(사진=이모씨 SNS)
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이모씨의 여권을 정지, 출국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 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일 이씨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