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나래 前매니저' 손 들었다..1억 부동산 가압류 '인용'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채널A 뉴스는 단독 보도를 통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제기했던 1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의 돈을 송금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밖에도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박나래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향정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