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1.5% 융자 받아볼까?

[재테크]by 정에스텔

SUMMARY

최근 10년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해마다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세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액을 늘렸습니다. 혹시 급여가 밀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라면, 1.5%의 저금리 상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 istock

 

임금체불근로자 연 1.5% 생계비 대출 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등 도내 중남부 지역 기업들의 2022년 체불액은 약 26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9.8%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늘어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액을 2023년 6월 말까지 기존 1인당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생계비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까지 모두 대상이며, 일반 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청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30일을 넘고 체불액이 5일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상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

  • 일반 근로자: 가동 중인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휴업 포함), 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2년 742,550원) 이상일 것

 

  • 대출한도: 기존 1천만 원 → 1,500만 원 상향(2023년 6월까지 적용)
  • 대출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보증료 0.9% 선공제)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혹은 4년 중 선택

 

현재 금융당국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대출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현재는 1,500만 원으로 올렸으며, 대출금리는 연 1.5%로 초저금리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가 0.9~1% 선공제 됩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천만 원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겠죠? 해당 사이트에서 체불근로자 생계 비용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로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 만약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목돈이 필요할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조건을 살펴볼까요? 우선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여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라면, 월평균 소득이 361만 원 이하여도 해당됩니다.

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종류로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해당 상품의 이자율은 연 1.5%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혹은 1년 거치 4년으로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중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현재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53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죠. 즉,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액생계비의 경우, 대출 한도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임금이 줄어든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보다 30% 이상 줄었으며,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53만 원 이하)여야 하죠.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면,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융자신청서를 인터넷 혹은 방문 접수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비 선정을 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최종 확인 및 적격 결정을 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데요.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www.workdream.net) 혹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참고해 주세요.

 

<2023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유형>

혼례비

본인 혹은 자녀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대출한도액: 1,250만 원까지(연 1.5%)

장례비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혹은 조부모 사망 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액: 1,000만 원까지(연 1.5%)

의료비

본인 혹은 피부양자 가족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는 융자 불가)

*대출한도액: 1,000만 원 안에서 실비 적용(연 1.5%)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혹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정리해고, 부서 폐지 등)로 소득이 감소해야 함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 융자대상 달과 중복 안 되어야 함

*대출한도액: 1,000만 원까지(연 1.5%)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혹은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돼 요양에 드는 비용(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액: 1,000만 원까지(1인당 연 500만 원)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대출한도액: 2,000만 원까지(1자녀당 연 500만 원,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는 1인당 연 700만 원씩 하여 3천만 원)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대출한도액: 1000만 원까지(1자녀당 연 500만 원)

소액생계비

  •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 감소로 인해 융자대상 월 소득(혹은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월 매출)에 비애 30% 이상 줄었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해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혹은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액: 200만 원까지

© 근로복지공단

 

INSIGHT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은 경기 침체를 무섭게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견 및 중소기업에도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비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본 제도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높은 은행 금리,

1.5% 융자 자격 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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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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