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개정 효과 분석)

[재테크]by 주식쇼퍼

 

요즘 금투세와 관련하여 말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반대쪽에서는 악법이다로 싸우고 있죠.

대체로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금투세 자체에는 중립이나, 굳이 지금? 이라는 느낌이군요. 더군다나 한국같은 금융후진국은 다른것부터 좀 고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든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또 바뀌려나 싶더군요.

 

|2022년 세법개정안

이번 11월 4일 발간된 문서이지만, 2023년이 아니라 올해 2022년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려 282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현재 세법개정안의 내용, 특징, 정부의 세수효과 분석부터 각 세목별(소득세, 법인세, 자산관련 세금, 소비관련 세금)에 대한 다양한 분석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수효과

국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23~27년) 간 총 73조 6,161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가장 크게 감소하는건 부동산도 소득세도 아닙니다. 바로 법인세 감소분이 가장 커서 5년간 약 28조원에 달하는 법인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항상 종부세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경우가 많죠?

법인세가 감소한다라는건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면 결국 저만큼은 어디선가 메꿔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겠죠.

나머지 소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6조, 7조, 7조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와 예산정책처의 예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합계 금액은 유사하지만 일부 상이하죠. 

우리는 정확한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디가 어느정도 줄어든다 라는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법인세 감소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부가 굉장히 뻔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번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 방식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2.9조원 감소하나 대기업은 5.4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물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유인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나, 우리는 '낙수효과는 거짓말' 이라는걸 과거 몇 번의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동일한 포지션이 아니군요?)

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으로는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 증대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 및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무턱대고 대기업 세금부터 깎아주자는건 누가봐도 이상한 소리긴 하죠.

 

|금투세 +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번 주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내용일겁니다.

당초 내년인 2023년 금투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2025년까지 유예될지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면 전체 증권거래세수는 5년간 총 10조 1,491억원 (연평균 2조원)씩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은 '개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 및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세부담 완화로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예산정책처는 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군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보니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도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 및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부세는 5년간 총 10조원 (연평균 2조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은 '최근 빠르게 증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이번엔 예산정책처는 중립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전국민의 이권이 엮이다보니 논란이 될 여지가 많긴 하겠죠.

 

|결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난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이 안나는데?' 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만 '난 세금 안내니까 뭐 어때?' 라고 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자금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세금만 생각하기보다는 슈퍼개미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 한국주식은 소외받을 가능성 까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금투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겠죠.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보이나, 법인세에 대한 부분은 전 확실하게 반대입니다.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이것도 낙수효과..?

 

대기업의 세금(특히 가업승계목적의 세금까지)을 깎아주는건 누가봐도 재벌의 배불려주기 밖에 되지는 않을겁니다.

+ 이번 세법개정안 분석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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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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