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만..." 황정음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에 재조명된 '옥소리 간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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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 일고있는 황정음

레이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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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 이영돈의 불륜을 의심케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황정음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몇몇 누리꾼들은, 과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옥소리 간통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려도...

앞서 황정음은 지난 2024년 2월 21일, 본인의 SNS에 남편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이에요.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덧붙였다.

SNS를 통해 남편의 사진을 다수 게재하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던 황정음 / SNS

SNS를 통해 남편의 사진을 다수 게재하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던 황정음 / SNS

평소 SNS 활동을 자주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황정음이었기에,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당시 누리꾼들로 하여금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킨 바.


게다가 바로 다음 날, 황정음과 이영돈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불륜설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황정음은, 이러한 불륜설을 언급하는 댓글에 직접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등의 답글을 남기면서, 이러한 불륜설을 사실상 시인한 바.

사실상 남편의 불륜설을 시인한 황정음 / SNS

사실상 남편의 불륜설을 시인한 황정음 / SNS

하지만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 대해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법률 특성상, 남편 이영돈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황정음.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진짜 당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황정음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간통죄로 나락갔던 옥소리

한편 몇몇 누리꾼들은, 과거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옥소리의 간통죄 사건에 대해 재조명하기도 했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옥소리-박철 부부 / 레이디경향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옥소리-박철 부부 / 레이디경향

9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옥소리는, 1995년에 배우 박철과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약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별 다른 사건사고 없이 지내면서, 연예계 대표 잉꼬 부부라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던 두 사람.


하지만 2007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파국을 맞이한 옥소리와 박철의 결혼생활 / 유튜브 캡쳐

파국을 맞이한 옥소리와 박철의 결혼생활 / 유튜브 캡쳐

옥소리가 박철의 후배가수 정 모 씨, 이탈리아인 요리사 G 씨와 불륜 관계이며, 이로인해 박철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것.


이에 옥소리는 "남편 박철과 11년간 잠자리를 단 10번 했고, 그는 술집여자 100명과 잠자리를 했다"며 박철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 측은 간통 사실을 인정했던 옥소리의 간통죄가 더 나쁘다고 판단, 박철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이 사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뺏기게 된 옥소리는, 간통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매장당하게 된다.

이탈리아인 요리사 G씨와 살림을 차리는 듯 했던 옥소리 / 온라인 커뮤니티

이탈리아인 요리사 G씨와 살림을 차리는 듯 했던 옥소리 /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불륜 관계였던 이탈리아인 요리사 G 씨와 1남 1녀를 얻으며 대만에서 거주하는 듯 했던 옥소리.


그러나, 얼마 후 G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옥소리는, G씨와 결혼한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또 다시 양육권을 빼앗겼다는 비극을 맞았다.


그 후, 2015년을 기준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혐의가 사라지게 된 옥소리였지만, 현재까지도 그녀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재조명한 누리꾼들은, "바람 피운 사람들은 저렇게 고개조차 못들고 살아야된다", "가정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규범 기자 beom@newscribe.kr

2024.03.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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