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출입 합동검열...전대장 보직해임

[트렌드]by 아시아투데이

경계태세, 상황보고, 조치 등 문제점 확인...3함대사령관 등 엄중 조치 예정

민간인 2명 경계휀스 절단 후 부대 2시간 배회...경계초소.CCTV 헛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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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전경. 제공=해군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7일 발생한 제주해군기지내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합동검열을 하고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전대장(대령)을 13일 보직해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지휘책임이 있는 3함대사령관(소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민간인 4명이 제주해군기지 외곽 미관형 경계 휀스(직경 4㎜)를 절단한 후 이중 2명이 기지내로 무단출입하면서 발생했다.


휀스 절단 1시간여 만에 인접 초소 근무자가 근무교대 후 복귀 하던 중 경계 휀스가 절단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속부대 당직사관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했고 이어 1시간가량이 지난후 5분 전투대기부대가 무단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당 부대는 신병확보 후 상급부대인 해군3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등에 보고했고 이후 정보분석조가 투입돼 ‘대공혐의점 없음’을 판단한 후 무단침임자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합참 검열관 13명 투입…1주일간 검열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열관 13명을 8~11일 제주해군기지와 3함대에 파견해 당시 경계실태와 상황조치 등 전반에 대한 합동검열을 실시했다.


검열 결과 절단된 휀스에서 약 50m 떨어진 인접 경계초소에서는 감시 사각지역이 발생해 무단침입자가 휀스를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장면이 경계용 CCTV에 포착됐지만 CCTV 감시병 역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CCTV 확인결과, 무단침입자는 3분 여만에 휀스를 절단한 후 기지내 도로를 이용해 구럼비 바위가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동했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신병이 확보됐다.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는 미관형 휀스의 취약점이 노출됐다. 아울러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조치가 소홀했던 것도 확인됐다.

경계태세·상황보고·상황조치 문제점 확인

합참과 해군은 “합동검열 결과, 경계태세 뿐만 아니라 상황보고 및 조치 등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군의 중요한 임무인 기지 경계작전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과 해군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지 경계작전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전대장의 보직해임과 함께 지휘책임이 있는 함대사령관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합참과 해군은 “이번 검열 결과에 따라 적시적인 지휘조치 및 감독소홀 등 책임있는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작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참과 해군은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고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계작전 문제로 국민적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2020.03.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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