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180㎝ 덩치 큰 남직원인데…"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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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외교관 A씨가 최근 현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송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A씨의 귀국 이후 행보를 묻자 "이게 문화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뉴질랜드 대사도 남성,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 근무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아내도 여성 직원이 (피해자로) 오해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40대 초반에 180㎝, 덩치가 저만한 남성직원"이라며 "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A씨도)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라면서도 "그 남성(피해자)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래서 (A씨가) 경고처분을 받았고 감봉처분을 했는데 이후 상황을 다시 체크해보겠다"며 "(뉴질랜드 송환은) 오버라고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송 의원의 발언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 의원의 발언 역시 '키가 크고 덩치 좋은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A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사를 진행했고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해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성추행 혐의를 받은 A씨는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2020.08.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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