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다" 윤병호, 펜타닐·필로폰 '7년' 실형 대법원까지

[핫이슈]by 나남뉴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었다" 윤병호, 펜타닐·필로폰 '7년' 실형 대법원까지

한때 펜타닐 중독을 솔직하게 고백해 세간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던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가 2심에서 7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오는 14일 윤병호는 대법원 제1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2년 7월 윤병호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구매한 행적이 발각되었다. 또한 2022년 6월에는 필로폰 매수 시도까지 포착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윤병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심에서 윤병호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겠다. 앞으로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과오를 씻겠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제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단약 치료를 받고 싶다.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중독 고백하며 단약 의지 다졌지만...

사진=KBS 1TV ‘시사직격’
사진=KBS 1TV ‘시사직격’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구매했고 흡입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살펴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심지어 재판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마약을 재차 흡입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윤병호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윤병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과거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에 출연하여 펜타닐 투약 고백과 심한 금단 현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며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금단 증상이 심하다. 펜타닐은 나를 안정시켜주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삶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며 강한 중독성에 대한 유혹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한창 중독이 심했던 시기에는 "화를 억제하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공격성이 엄청 높았다더라"라며 "하루에 10분도 버티지 못했다. 약이 없으면 온몸의 뼈가 모두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찢겨 나가는 듯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걸 엄마가 막으셨다"라고 고백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당시에는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윤병호는 다시 대마초, 필로폰에 손을 대면서 14일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지윤 기자 supersoso78480@gmail.com 

2023.12.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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