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집 계약 전 '이것'부터 살펴야... 예방법 총정리

[라이프]by 나남뉴스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집 계약 전 '이것'부터 살펴야... 예방법 총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과 청년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다. 미리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피해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으니, 부동산 계약 전 일반적인 사기 수법을 파악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먼저 주거지를 구할 때 애초부터 깡통전세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확인 사이트 디스코 등 실거래가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아파트의 입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을 갖춘 주변 시세를 직접 찾아봐야 한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는다면 소위 '깡통전세'로 간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데도 전세를 주는 것이므로 후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험이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기관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전세가율이 90%가 넘는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 활용 권장해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불어 계약 전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한다. 간혹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기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갑구'와 '을구'를 살펴봐야 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부분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만약 갑구에 가압류, 신탁,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같은 등기가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을구에서는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이 있으면 건물에 일정한 제약이 붙어있다는 뜻이므로 마찬가지로 유의해야 한다. 만약 집이 잘못돼 경매로 넘어간다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시 내 돈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임대인이 신탁사나 법인이라면 파산, 청산했을 경우 해당 회사 직원들의 밀린 임금채권 등이 본인의 전세금보다 더 우선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좋다. 다음으로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인 대항력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든 '안심전세앱'을 이용한다면 매물의 실제 시세, 해당 아파트의 위험성 자가진단 테스트, 임대인의 체납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이 있을 시 알림 기능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정지윤 기자 supersoso78480@gmail.com

2024.03.0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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