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빌스택스 맞고소한다 "더이상 숨을 수 없어, 충격·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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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30) 측이 전 남편 빌스택스(바스코, 40)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환희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1일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한 심정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작시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밝히고자 한다"고 박환희의 입장을 알렸다.


빌스택스는 최근 전 부인인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박환희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저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등 정작 엄마로서의 임무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환희가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면서 비난을 일삼았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환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박환희 측은 빌스택스의 폭행, 폭언으로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 시아버지에게 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머리채를 잡혀 집으로 끌려들어가는 등 시댁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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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측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 등을 내게 된 것에 대해 "빌스택스의 폭력성에 더해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과 친구 집을 옮겨 다니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다가 그 기간에 잠깐 '외도'를 했다"며 "빌스택스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빌미 삼아 자신이 요구하는대로 이혼 조건을 성립시켰다"고 설명했다.


아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빌스택스 측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박환희 측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박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부모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다"며 "빌스택스 역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서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환희 측은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해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빌스택스 측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4년간 순수입이 마이너스 3598만 원이었다. 아들도 강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양육비를 지급할 돈은 없었다.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수입이 점차 생기자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때마다 박환희는 양해를 구했지만 아들의 면접교섭권과 관련해 다툼이 생기면 '밀린 양육비를 내고 보던가 하더라'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환희 측은 "이혼 합의를 불리하게 했던 것은 박환희가 별거 기간 동안 잠깐(2주일 간 정도) 외도를 한 것을 약점 잡아 그렇게 했던 것이며, 박환희는 그 당시 나이 불과 만 22세로 세상살이를 그렇게 많이 한 나이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이제 빌스택스의 고소로 인해 이런 사실을 더 이상 숨기면서 악행에 대해 숨죽이며 더 이상 숨어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환희는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신청도 고려하면서 면접 교섭권이 더 이상 침해당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환희는 빌스택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빌스택스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 과정은 사법기관의 일처리 특성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도발하지 않는 한은 더이상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2019.07.0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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