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3년 유지…法 "원심 판결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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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 의심한 1심 결론 정당하다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 형에 대해 피고인은 많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종합하면 1심 선고 형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경의 사정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판결에 따라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되게 됐으며 강지환은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2020.06.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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