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99만원 돌려받느냐? vs '세금폭탄' 110만원 토해내느냐?

[비즈]by 아주경제

책 구입비·공연 관람료도 소득공제 가능 '공제율 30%' 중고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하면 '15만원 환급' 응답 직장인 평균 37만1000원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18일ㆍ21일ㆍ25일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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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 있고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달라진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책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에 달한다. 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만 해당한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12%로 지난해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었다. 대상이 15세에서 29세까지였던 게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증가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됐는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부문도 있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회사 측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현행법상 소득공제 혜택은 새 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중고차와 달리 새 차는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으로 인정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하면 중고차 가격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어떤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진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등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예컨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이 10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차량 구입비 전액을 신용카드로 낸 반면 B씨와 C씨는 각각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냈다. A씨의 소득공제 금액은 중고차 가격의 10%인 1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5만원이다. B·C씨는 100만원에 공제율 30%를 곱한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보다 현금과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땐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18일과 수정 및 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다른 직장인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실제 경기 악화일로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직장인 5명 중 2명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소득공제 환급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말정산을 어렵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많았다.


한 설문조사 기관이 최근 직장인 242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43.8%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말정산을 '일정부분 준비했다'는 답변이 26.9%였고 '대부분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6.9%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 항목을 조사한 결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생활화'가 63.2%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30.2%)'하거나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사용금액 확대)(29.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등을 이용(17.9%)'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13월의 보너스(51.2%)'라는 답변이 '13월의 세금폭탄(40.5%)'보다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하게 한 결과 역시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45.9%)'이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낼 것'이란 답변은 25.2%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9%로 조사됐다.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란 응답자들의 경우 평균 37만1000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낼 것이란 그룹에서는 51만5000원을 낼 것이라 예측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800만5534명 가운데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자는 1200만3526명으로 전년 1183만3127명보다 17만399명(1.4%) 증가했다. 전체 환급액을 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환급액은 55만원으로 전년 51만원보다 4만원(7.8%) 늘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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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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