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고?"... 베테랑 운전자들도 잘 모르는 '번호판'에 진실
자동차 번호판 숫자와 색상에 따라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구분되고, 세금·면허·검사 주기·차로 이용 규정까지 달라진다. 베테랑 운전자도 몰랐던 번호판의 숨은 의미를 정리했다.
번호판에 숨겨진 비밀
승용차 vs 승합차, 번호판으로 구분하는 법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는 규정 변화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도로 위에서 매일 마주치는 자동차 번호판. 하얀색, 노란색 정도는 구분하지만 세 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같은 외형의 차량이라도 번호판 숫자 하나 차이로 세금·면허·검사 주기가 완전히 달라지며, 심지어 고속도로 차로 이용까지 제한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번호판 숫자와 한글 표기의 비밀
자동차 번호판 분류 / 사진=오토놀로지 |
번호판 앞 세 자리 숫자는 차종을 나타낸다. 100~699번대는 승용차, 700~799번대는 승합차, 800~979번대는 화물차로 구분되며, 이 숫자만 봐도 차량의 기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편이다.
특히 앞 두 자리 숫자가 1~6으로 시작하면 승용차, 7로 시작하면 승합차, 8~9로 시작하면 화물차로 분류된다. 숫자 뒤 한글은 용도를 알려주는데, 택시와 버스는 ‘아·바·사·자’ 네 글자만 사용하며, 렌터카는 ‘허·하·호’로 제한된다. 일반 자가용은 이를 제외한 다양한 한글을 배정받는 구조다.
색상으로 보는 차량 용도
자동차 번호판 분류 / 사진=오토놀로지 |
흰색 번호판은 일반 자가용, 승합차, 화물차 등 비영업용 차량에 부착되며 1973년부터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노란색은 택시·버스·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 전용으로, 도로에서 즉각 식별이 가능하다.
2017년 6월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파란색(하늘색) 번호판이 도입되어 친환경 차량을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화되면서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려는 시각적 감시 효과를 노린다. 외교 차량은 남색,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편이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규정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현대자동차 |
같은 카니발이라도 9인승은 승용차, 11인승은 승합차로 등록되면서 모든 규정이 달라진다. 승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간 6만 5천 원(소형 기준)의 고정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하고, 2013년 8월 이후 출고 차량에는 시속 110km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 설치된다. 정기검사도 승용차는 최초 2년 후 2년마다지만, 승합차는 신차 최초 2년 후 1년마다 받아야 하며 차령 8년 초과 시 6개월로 단축되는 편이다.
화물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되지만, 편도 2차로 구간에서는 추월 목적으로 잠시 진입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 사진=국토교통부 |
번호판은 단순한 식별 수단이 아니다. 숫자와 색상 하나가 세금·면허·검사·주행 규정까지 결정하는 만큼, 차량 구매 전 등록 방식에 따른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내 차 번호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세 자리 숫자와 색상이 말해주는 정보를 알면, 도로 위 다른 차량의 특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