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1심 '완패'”...2029년까지 어도어 잔류 확정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민희진 해임은 계약 위반 아님”이라며 계약 유효를 인정, 뉴진스는 2029년까지 어도어와 활동해야 한다.
법원 "민희진 해임, 계약위반 아냐...신뢰관계 파탄도 불인정"...멤버들 법정 불참
|  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어도어와 피고 뉴진스 사이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진스는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독자 활동은 금지된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불참이 가능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해임됐어도 프로듀싱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이 제기한 양측 간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주장한 신뢰 관계 파탄 사유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날카로운 평가를 내놨다. "민희진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펼쳤다"며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하이브 감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2024년 4월 3일과 4월 11일 이후를 시점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민희진 전 대표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 주요 임원들 간의 갈등을 공개하고 하이브가 르세라핌을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시켰으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베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으며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법적으로 어도어에 잔류하게 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어도어는 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72%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뉴진스 역시 광고와 공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Z세대 아이콘'으로서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외에 다른 소속 그룹이 없어 매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고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제약되면서 양측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 회복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엄주용 기자 ryan@diarypo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