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라고 단정 어렵다”...조병규, 학폭 폭로자에 40억 소송 패소

조병규가 학폭 폭로자에게 제기한 약 4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증거 불충분, 게시글 삭제는 소송 두려움"...소송비용도 전액 부담, 1심 판결에 항소

사진=조병규 인스타그램

사진=조병규 인스타그램

배우 조병규(29)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낸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드라마·영화·예능 출연이 취소되는 등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조병규 측이 제출한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지인 20여 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2월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조병규는 당시 이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건...", "40억 소송까지 걸었는데 패소라니", "진실은 무엇인가", "2심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불송치에 이어 민사소송도 패소면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1심 판결일 뿐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 "증거 불충분이지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다"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조병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 '경이로운 소문' 등에 출연하며 주목받았으나, 2021년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며 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그는 당시부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나 이번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학폭 논란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김정훈 기자

2025.11.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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