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쉰다!"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국회 소위 통과
제헌절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전체회의·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08년 제외 후 18년 만전체회의·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해소
사진=AI 생성 이미지 |
제헌절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026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 공휴일이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했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실근로시간은 줄어든 상황에서 공휴일까지 늘리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후 18년간 제헌절은 '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쉬는 날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로 남아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제헌절 공휴일 부활 논의가 본격화됐고 불과 4개월 만에 국회 소위를 통과하는 속도를 보였다.
온라인에는 "제헌절 공휴일 부활 환영", "18년 만에 7월도 쉰다", "무더운 7월 중순 공휴일 생겨 좋다",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 돼야"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무더운 7월 중순에 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전혀 없는 달로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는 만큼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 jhkim@diarypo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