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크롬 매각 불필요"…분사 피했지만 '데이터 공유' 명령 뇌관

미국 연방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대해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독점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코노믹리뷰

구글 쪼개기 피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10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의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며 이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특히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크롬은 구글 검색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기에, 매각 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야후 등 여러 기업이 크롬 인수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는 345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인수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며 한숨 돌렸다.


한편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은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지급해 온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거액을 지불해 왔으며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8조 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급 중단을 명령하지 않으면서 구글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익을 잃을 뻔했던 애플도 안도하게 됐다.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애플 주가 역시 3% 상승한 이유다.


다만 법원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과 구글 검색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적 계약'을 새로 맺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제조사들이 다른 검색 엔진을 탑재할 길을 열어준 것으로, 장기적으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데이터 공유' 명령, 구글의 아픈 손가락 되나

구글은 크롬을 지키며 온라인 패권의 즉각적인 균열은 막았다. 그러나 리스크도 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검색 데이터 공유' 명령이다. 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검색 기록, 클릭 패턴 등의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이 데이터를 활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정교한 타겟 광고를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 전체 매출의 약 70%가 검색을 통한 광고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제 경쟁사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 검색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면서, 광고주들이 굳이 구글만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 요구에 대해 "우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해 온 만큼, 이번 명령은 구글의 핵심 수익 모델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한편 2020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5년 만에 1심이 일단락됐지만, 법적 다툼은 앞으로 수년간 더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8월 법원이 자사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 법무부 역시 이번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홍 기자 rgdsz@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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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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