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또 준다…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
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까지 대상
다소득원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 적용
1차 지급액 9조원 넘어…코로나 지원금 상회
정부가 오는 22일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을 받지 못하는 제외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실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액이 9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행정안전부)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시 2차 지급 제외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 11일 자정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이 아니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은 22만원이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예를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60만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 사용 가능…사용처도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