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 대도 쌍방폭행?…휘말리지 않으려면

정당방위 요건 팍팍해 쌍방폭행 빈번

전문가 "시비 휘말리기 전 무조건 피하라"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Q. 주차 시비 문제로 전직 보디빌더가 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도 자신의 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폭행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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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30대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 쌍방폭행의 범위는 ‘지나치게 넓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좁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손을 내젓거나 밀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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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실제 법조항과 적용 사례를 봐도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좁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않는다.


법 조항만으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8가지 기준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팍팍합니다. 법무법인 하이브의 김선남 대표 변호사는 “누가 때리거나 시비를 걸었을 때 밀치거나 화를 내도 쌍방폭행으로 가능 경우가 있다”면서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반대로 폭행죄가 규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손톱으로 상대방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혹여 쌍방폭행 등 시비에 휘말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 폭행죄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검찰 기소까지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주차 시비로 전직 보디빌더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도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수사 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입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CCTV 등의 증거 조사가 더 이뤄져야하겠지만,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보디빌더 측이 쌍방폭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게 운영의 묘입니다. 조사 결과 추가 혐의점이 없으면 검찰은 여성의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도 재판부가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죠. 전직 보디빌더 측과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 몰렸다고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법 개정을 통해 완화하면 좀 나아질까요? 이것도 풀기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자경 변호사는 “정당방위나 폭행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결정할 부분’인 것이지 법 자체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폭행은 ‘어느 정도까지 폭행’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방위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정당방위 자체를 널리 허용해주면 ‘모두가 정당방위’라면서 (폭력) 범죄가 더 만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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