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라이프]by 이데일리

남현희의 공모·방조 의혹 확인돼야

손해배상 통해 압류까지 가능할 듯

경찰, 남씨 가담 여부 등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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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청조가 남현희씨 명의로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면 전청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압류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가 가능하다면 부동산이나 차 같은 재산만 가능한건지, 명품 등 다른 물건들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몰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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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각종 사기 의혹을 받아왔던 전청조(27)씨가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섭니다.


전씨는 지난달 23일 남씨와의 결혼을 발표하며 대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각종 사기 전과가 밝혀지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실제로 전씨는 사기로 2년 3개월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으며, 남씨와 교제 중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빙자해 수천만원을 뜯거나, 애플리케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다수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죠.


전씨는 이 과정에서 ‘재벌 3세’,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등 선물이 논란이 됐는데요. 남씨가 자신의 SNS에 명품 가방 등을 든 사진을 올리며 전씨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 조명받았지요.


남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비롯해, 디올 등 명품백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씨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남씨가 가지고 있는 외제차와 명품백을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벤틀리가 리스가 아닌, 남씨의 명의로 현금으로 구입한 차량임이 알려지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생기고 있죠.


일단 현재 전씨가 단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 몰수 보전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몰수 보전 대상이 되려면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씨는 단순 사기 혐의로 몰수 보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선 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선 남씨가 전씨의 사기를 방조했거나 공모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남씨를 전씨의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며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이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남씨가 공범으로 인정받는다면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근거로 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명품백도 압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전씨와 남씨의 관계 등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고, 남씨가 전씨의 사기로 재산상 이득을 나눠 본 사람인지 등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형사사건 결론을 참고해 민사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현재까지 전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자를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에 달하는데요. 경찰은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씨는 자신 역시 전씨에게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전씨는 지난 2월 남씨가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말해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물론, 대질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관련 참고인 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 후 남씨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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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23.11.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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