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작정하고 내놓은 가성비 스마트밴드 ‘갤럭시핏2’

[테크]by 이데일리

작고 가벼운 스마트밴드, 가격(4만9500원)도 착해져

AOD 안되지만 동작인식 빨라…한번 충전에 15일 거뜬

수면·스트레스·심박수 체크…손씻기 알림도 제공


“쓸수록 괜찮네”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밴드 ‘갤럭시핏2’를 3박4일간 대여해 사용해 본 소감이다.


첫 인상은 스마트워치에 비해 화면도 작고 디자인도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쓰다 보니 작은 대신 가벼웠고, 단순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과 매치해도 그리 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능면에서도 자주 쓰는 알림 확인과 걸음수·운동·수면·스트레스 측정이 모두 가능해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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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핏2 스칼렛 색상을 착용한 모습. 본체 자체도 가볍지만 실리콘 재질의 스트랩으로 착용감이 좋았다.

가볍고 오래간다…알림확인 쉽고 답장도 간편하게


우선 착용감이 좋았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평소 시계를 차지 않다 보니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무게감이나 부피 측면에서 불편한 느낌이 있었다. 갤럭시핏2는 무게(21g)도 가벼울 뿐 아니라 스트랩 역시 손목에 붙지 않아 평상시에는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다른 스마트밴드와 같이 갤럭시핏2도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AOD)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갤럭시핏2는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인식해서 화면이 켜지기 때문에 시간이나 알림을 확인할 때는 손목을 살짝 돌려줘도 충분했다. 시계 대용으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배터리 용량 자체도 전작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갤럭시핏2의 배터리는 159mAh으로 갤럭시핏(120mAh), 갤럭시핏e(70mAh) 등 시리즈 중 최대다. 한번 완전충전하면 평균 15일, 최대 2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나흘간 사용하는 동안 배터리는 100%에서 76%로 줄어 중간에 충전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기능면에서는 ‘빠른 답장 문구’ 기능이 유용했다. 워치에 비해 작은 화면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네’, ‘괜찮아요’, ‘좋아요’ 등 자주 쓰는 문구를 ‘삼성 웨어러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입력해 놓으면 메신저나 메시지에 답장할 때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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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핏2 화면을 터치해 간편하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빠른 답장 문구’(왼쪽)기능과 삼성헬스 앱의 수면 관리 화면.

수면·스트레스 측정도 간편…5만원대 미만의 가격 ‘엄지척’


건강관리 기능은 최근 새롭게 도입된 심전도나 혈압까지 체크할 순 없었지만 일상적으로 필요한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스트레스와 수면시간, 심박수 등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고 ‘삼성 헬스’ 앱과 연동해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수면을 분석해 주는 기능이 유용했는데, △전체 수면시간은 물론 △몇번이나 깨고 △얕은 잠과 깊은 잠은 각각 얼마나 잤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사후적이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도 유난히 피곤한 날은 수면 효율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 몇일간 수면 시간이 적은 것을 확인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걷기나 달리기 등 10분 이상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운동으로 인식해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록해둔다. 걸음수는 메인 화면에 띄워 놓고 필요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손을 씻으라고 권해주고 25초 카운트를 해주는 새롭게 도입된 ‘손씻기’ 알림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다.


사실 무엇보다 갤럭시핏2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가격이다. 갤럭시핏2의 공식 출고가는 4만9500원으로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핏’(12만원)의 절반도 안 되고 보급형인 ‘갤럭시핏e’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비율) 제품으로 이름이 높은 샤오미의 ‘미밴드5’(3만9900원)와도 겨뤄볼 만한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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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을 시간이 됐음을 알려주고(왼쪽) 지금 손씻기를 선택하면 25초 카운트에 들어간다. 10분이상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오른쪽) 운동으로 기록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020.10.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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