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여친폭행 '300만 벌금형 선고받은 이유'

신민철 여친폭행 '300만 벌금형 선

사진=맥시마이트 인스타그램 캡쳐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가 여친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맥시마이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A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를 협박해 9천 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전 소속사 위약금, 차량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맥시마이트는 2014년 싱글 앨범 'Caribbean Wave'로 데뷔했으며 Mnet '프로듀스 101 시즌1' 타이틀곡 '픽미'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2018.12.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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