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텃밭 마련 성공! 보조금 받으며 농지 매입한 과정 대공개

[라이프]by 도서출판 길벗
모든 농부들의 로망인 내 텃밭 마련!

보조금까지 받고 성공했어요

내 텃밭에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으며 마음껏 농사를 지어 보는 것은 모든 텃밭 농부들의 로망입니다. 그렇다면 농지 매입 시 알아야 할 것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지적도

농지는 매입 시 면밀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 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춰야 하는데 부동산용어가 농사 용어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곤 합니다. 


우선 토지의 이용 형태를 알 수 있는 지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은 크게 전(田), 답(畓), 과수원, 임야 등이 있습니다. 지목은 개인이 바꿀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용도 지역은 개인이 바꿀 수 없으며 중앙 정부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농지를 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텃밭이 좋습니다. 하지만 300평 이상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업인 자격을 받을 수 없다는 불리함은 감수해야 합니다. 농지는 보통 부동산을 통해 사게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내 땅이 됩니다. 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농취증)을 발급받은 후 등기 서류에 원본을 제출해야 내 명의의 땅이 됩니다. 발급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신청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발급해 줍니다. 다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인 경우에는 발급이 거절됩니다.


②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취득할 농지의 내역을 기재하고 재배 작물과 영농 착수 시기를 적으면 됩니다. 재배 작물란에는 본인이 제일 주력하는 작물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이때 영농 착수 시기 등은 농작물의 재배 상황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땅을 놀리면 공지지가의 25%의 벌금(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자가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임대를 줘서라도 땅을 놀리지 말아야 합니다.


농지대장은 행정 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으며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도서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2>

① 대상

농지대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며 뭐라도 심어져 있어야 합니다. 농한기에는 밭에 아무것도 심어 있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가급적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농지대장 발급 기관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 신청합니다. 농지가 있는 곳의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며 원칙적으로는 남이 아닌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주, 면적, 지목 등 농지와 관련된 기록이라면,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이유는 각종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농지 면적 303평 이상(303평 이하의 농지는 해당 없음)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출처 : 도서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와 함께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경작사실확인서나 농자재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 추가로 증빙 가능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농업경영체 역시 담당자가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밭에 작물이 심어져있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도서 <텃밭 농사 무작정 따라하기2>

농업경영체에 등록되면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2. 공적 직불금 혜택 3. 여성 농업인 생생 카드 4.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5.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6. 양도세 100% 감면 7. 자경 8년 후 농지 양도 시 양도 소득세 감면 8.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 9. 농지연금 가입 가능 10.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 11.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면제 12. 단위 농협의 조합원에 가입 가능 등과 같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농협 조합원에 가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 대출 시 우대 금리 적용, 각종 조합 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자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구・읍・면에 농지 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였습니다.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할 목적으로 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이지요. 그러니 농지 매입 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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