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로 장만한 땅에 펜션 지을 수 있나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Q. 노후대비로 땅을 장만했는데요. 그 땅에 펜션 지을 수 있나요? ​

A. 펜션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이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신정 전 시장 등에 신청)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Q. 토지 종류에 대해서도 달라진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되므로 입지 선정 시 반드시 지목확인을 해야 합니다. ​


농지나 산지에 펜션을 지으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해야하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 용도를 확인해서 숙박시설 용도가 아닌 경우 용도 변경을 해야합니다.

​ Q.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건축규모가 따로 있나요? ​

A. 펜션은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건축규모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

Q. 펜션 건축허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펜션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건축물의 증축·개축, 대수선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Q. 펜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

A. 다음 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펜션시설을 하려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


펜션시설과 그 대지에는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다음의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펜션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규모와 용도,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Q. 완성 후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A. 영업신고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로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이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을 해야합니다. ​

Q. 관광펜션과 일반펜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관광펜션은 숙박시설을 운영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관광 편의시설의 하나입니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을 받으면 펜션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Q. 펜션 운영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소독조치의무, 소방안전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의무, 위생관리의무, 위생교육 이행의무 입니다. ​


객실 수 20실 이상의 펜션사업자는 4월~9월까지 1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에 1회이상 소독업자에게 의뢰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펜션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외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 또는 용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펜션 사업자는 객실·침구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욕실 위생을 관리하는 등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합니다. ​


-펜션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펜션영업신고(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2022.06.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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