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있는 줄도 몰랐다”던 남자, 진술만으로 7년형 선고받은 사연... 그알이 추적한 진실
고소인 모른다던 피고소인, 7년형 받은 사건의 진실은?
지난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 진주 수양딸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남성의 사연을 추적했습니다.
거제에서 선박 감독관으로 일하던 차명근 씨는 지난 2012년 진주의 대부업자 정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은 7년 가까이 교제하며 동거도 했고, 차 씨는 정 씨의 노모까지 극진히 모셨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하지만 2022년, 정 씨의 수양딸 강 씨가 차 씨를 고소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던 2018년 차 씨에게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 6차례 피해를 입었다는 강 씨는 차 씨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했다며 뒤늦게 고소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강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 두 사람을 알고 지냈다는 증인들의 등장으로 그는 결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작 정황 의심되는 증언들
방송은 판결 뒤 2년 만에 억울함을 호소한 차 씨의 사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정 씨 모녀가 내세운 증인 대부분이 정 씨와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점, 차 씨가 언급했다던 메시지가 실제로는 동명이인을 가리킨 것이라는 제보, 그리고 정 씨의 경호원조차 "대표님 부탁으로 진술서를 써줬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차 씨는 과거 정 씨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 혐의 고소를 제기했었고 이후 담당 수사관의 뇌물 수수 정황까지 밝혀진 바 있어 '보복성 고소'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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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강 씨의 또 다른 무고 전력 역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 씨는 과거 약혼자였던 박찬영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결국 무고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재심 가능성 있다"
차 씨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증인들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목격자의 근무 시기마저 엇갈리며 판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부는 항소하지 않은 차 씨의 태도를 '자신 없음'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수사가 부실했고 쉽게 기소·판결이 내려졌다. 재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차 씨는 재심을 준비 중입니다. 방송은 "멈춰버린 그의 시간이 다시 희망의 시간으로 흐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