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짜증 부부 사연... “결혼 전 탈모 속였지만 이혼 사유는 아니다”
결혼 전 탈모 숨긴 남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이 공개됐습니다.
결혼 전 숨긴 탈모,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지난 24일 JTBC '이혼숙려캠프' 47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짜증 부부'로 출연한 이성환, 박혜령 부부가 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공개되었는데요.
특히 결혼 전 숨겼던 탈모 유전에 관한 흥미로운 법률 해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 JTBC '이혼숙려캠프' |
남편 측 변호인인 박민철 변호사는 상담 중 "가사 조사 영상을 봤는데 많이 다르다. 탈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다"며 탈모 문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연애 때는 내가 숨기고 있었다"며 "미용사였던 장모님이 머리카락을 손봐주신다고 했는데 극구 반대했다. 적극적으로 숨겼다. 그러다 결혼할 때 전부 들켰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탈모 숨김,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 안돼
아내 측 변호인 양나래 변호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20년 차이는 난다. 그래도 괜찮은 외모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 JTBC '이혼숙려캠프' |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중요한 법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탈모를 속이고 결혼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적잖이 있다"며 "탈모는 본인이 원해서 생긴 게 아니다. 단순히 숨겼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치명적 결함이 있어야 유책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탈모가 악화되는 건 스트레스다. 결혼 후 점점 악화됐다"고 호소하자, 박 변호사는 "혹시 아내 탓이냐. 아내가 탈모 스트레스의 주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JTBC '이혼숙려캠프' |
이번 사례를 통해 결혼 전 숨긴 탈모 유전은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견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외모 관련 비밀과 결혼 생활의 현실 사이에서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이다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