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딸·전독시·F1 등 영화 단돈 천원”... 문체부, 271억 풀어 영화관 할인권 쏜다

문체부가 여름방학 맞아 영화관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합니다. 멀티플렉스부터 작은영화관까지 사용 가능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는 1천 원 관람도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 할인권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단돈 1천 원에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3일 문체부(장관 유인촌)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와 함께 오는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사진 = 인사이트

이번 사업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2025년 2차 추경 예산(총 271억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1인당 2매 제한... 선착순, 조기 마감 주의

할인권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웹사이트)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인당 2매까지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화)까지 요일 제한 없이 언제든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인사이트

사진=인사이트

이번 할인은 멀티플렉스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영화관의 경우, 현장 선착순 할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부터 영진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엔 '1천 원' 영화... 기존 할인도 모두 적용

이번 할인권은 영화 1매당 6천 원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할인 후 금액이 1천 원 미만일 경우 최소 부담액 1천 원이 부과됩니다.


놀라운 건 할인 중복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경로·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 적용됩니다. 7월 31일(수)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려 1천 원에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사진=인사이트

단,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 기준에 따라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 기자

2025.07.23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는 새롭고 톡톡 튀는 뉴스로 독자들과 소통합니다.
채널명
인사이트
소개글
인사이트는 새롭고 톡톡 튀는 뉴스로 독자들과 소통합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오늘의 인기
    TOP10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