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으로 자동차 구입 시 렌트, 리스, 할부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SUMMARY

법인사업자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구매(일시불이나 할부), 리스, 렌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자체가 재화를 소모하는 과정이기에 사업자라면 회사용 업무 차량을 따로 구매할지, 장기 렌트나 리스로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현금 구매와 리스, 렌트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차량 구매 유형과 비용 처리 등 1인 법인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기에 관한 글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벤츠나 BMW 같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타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016년 이전에는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차를 여러 대 구매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를 하더라도 모두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활용해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기업 대표자들이 많아졌고, 자녀들이 부모의 회사 법인 차량을 이용하며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수효과 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구매 유형 선택 :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차량 구입 시 일시불이나 할부의 개념은 다들 알고 있지만 리스와 렌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렌트와 리스의 개념 차이에 대해 간략히 구분해 보면, 렌트는 자동차 렌트회사를 통해 차량과 서비스를 빌리는 것이고 리스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료만 리스회사에 지불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는 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는데요.

금융리스는 제2금융권 대출상품으로 부채로 인식되며, 계약이 만기 되면 차량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인수하거나 재리스해야 합니다. 할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보험도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취등록세나 자동차세도 모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운용리스는 렌트와 비슷한 형태로 리스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자산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만기가 되면 금융리스와 달리 반납이 가능하며, 보험료,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도 모두 리스비에 포함됩니다.

그럼 운용리스와 장기 렌트가 혼동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운용리스는 사업자가 리스료를 지불하면 계산서가 발행되는데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매입세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계산서만 받아서 경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리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렌트는 월 대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서 부가세 신고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것은 회계 장부상 회사의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한 후에 내용연수 동안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시 일시불이나 할부, 렌트나 리스 어떤 유형도 똑같이 비용처리됩니다. 세법에서는 지급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량 가액 자체를 가지고 내용연수 동안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렌트나 리스와는 달리 일시불이나 할부를 선택할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와 동시에 바로 취등록세 같은 초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수입차량이나 고가의 차량일수록 목돈이 일시에 투입되게 되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차를 처분할 경우 리스를 승계하는 것에 비해서 처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는 소유권(명의)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초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법인 대표님들의 경우는 렌트를 좀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차량의 번호판이 ‘하’나 ‘허’, ‘호’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렌터카라는 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급 수입차를 타는 법인 대표자분들의 경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리스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서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있죠.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눈에 확 띄는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 법인 차로 골프장이나 유흥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사적 사용은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올해 3분기에 고가의 법인 차량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미리 법인차량을 구매한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량에 대한 고가 차량 취득 및 가족 취득 등의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정부 당국의 규제가 계속 관리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차량을 구입(일시불 또는 할부) 하거나 리스를 할 경우는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렌트의 경우에만 자동차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트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렌트나 리스, 할부 또는 일시불 등 어떤 구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비용처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차량 취득 유형에 따라 비용처리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가는 경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차량은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5년에 나눠서 처리가 되는데 5년간 4,000만 원, 연간 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차량의 내용연수는 세법에서 무조건 5년으로 정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정액법으로 정했습니다. 정액법은 N분의 1을 의미합니다. 즉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5년 동안 매년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 즉 1억 원이 넘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연간 혜택을 보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리스나 렌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들어가는 비용으로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톨비 등등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연간 700만 원 한도 내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비용 800만 원과 유지 비용 700만 원을 합쳐 연간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대당 1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 업무용으로 사용을 인정받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은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업무용 차량의 경우 비용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했든 렌트나 리스로 계약을 했든 어떤 경우라도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큰 성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직원 보험 가입 의무는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필수 가입 의무가 아니었던 복식장부 의무자들도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부가가치세 환급해주는 차량 종류 사업장에 영업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차나 승합차 등을 구입합니다. 세법에서는 9인승 차량(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또는 1000cc 이하 경차(모닝이나 레이)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구입 시 부가가치세(차량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의 경우는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류비 신용카드는 별도로 분류를 해서 세무대리인한테 얘기해서 유류비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전액 다 공제를 받도록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일 때 체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잦은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처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손 사고가 아닌 이상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는 렌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일지 작성 꼭 해야 할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업무용 차량의 경우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1년 내 1,500만 원(차량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유지 비용 700만 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량에 대한 운행 일지 작성 의무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면 차량 운행 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업무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출발할 때 킬로수와 도착할 때 킬로수 등에 대해 다 구체적으로 일지를 적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 이하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싼 고가의 차량이거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또는 연비가 현저히 낮아서 주유비가 많이 소요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연간 비용이 1,500만 원 이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꼼꼼하게 다 작성하고 관리를 한다면, 1,5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며 업무에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과세관청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 꼭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유리한 차량 구입 방법 차량 구입은 법인의 경제적 금융상황과 차량을 운행하는 목적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렌트로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그 외 대표자가 업무용으로 이용할 목적이라면 5년 이내에 차량을 자주 교체하는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가 더 나은 선택이고, 한번 차량을 선택하면 5년 이상 장기간 탈 경우에는 일시불이나 할부를 선택하는 것이 금융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차량 교체주기가 5년 이내로 빠른 경우에는 차량을 구매한 후에 5년 이내가 중고차 가격 하락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가 더 유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법인과 대표이사의 금융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을 거 같네요.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고급 자동차 타기”에 관한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stock

 

투자자 유의사항: 이 콘텐츠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4.01.08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現) 미국주식 전문 크리에이터 現) '황금별의 부자노트' youtube 운영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패시브인컴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소득을 만들어가고자 노력중입니다. 1. 미국주식 배당주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2.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소득' 3.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콘텐츠소득'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해요!!
채널명
황금별의 부자노트
소개글
現) 미국주식 전문 크리에이터 現) '황금별의 부자노트' youtube 운영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패시브인컴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소득을 만들어가고자 노력중입니다. 1. 미국주식 배당주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2.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소득' 3.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콘텐츠소득'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는 과정을 함께 공유해요!!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