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아니다

[컬처]by 맥스무비

2016년 9월 28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시행된다. 법은 시행되지만 이게 무슨 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맥디터가 김영란법에 대해 알려준다.

CASE 01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베테랑(2015)

감독 류승완 | 출연 황정민, 유아인, 유해진, 오달수, 진경

 

Q. 서울에 사는 경찰 서도철(황정민)입니다. 대기업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조용히 넘어가자며 제 아내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복잡해서 맥디터에게 물어봅니다. 뇌물을 받지는 않고 거부했거든요?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김영란법 제9조 2항에 따라,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거나 뇌물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ASE 02 공직자가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내부자들(2015)

감독 우민호 | 출연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Q. 식당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우장훈(조승우) 검사님이 지인과 식사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어느분이 오셔서 명함을 건네더군요. 청탁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일은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A. 당연합니다. 공직자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제23조 1항에 의거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함을 받는 행위는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청탁하는 분위기 또는 청탁하는 자리였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제7조 1항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CASE 03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경우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2)

감독 윤종빈 | 출연 최민식, 하정우, 곽도원, 조진웅, 마동석

 

Q. 부산에서 근무하는 세관원 최익현(최민식)이요. 내가 우리 최주동(김응수) 검사님에게 금두꺼비를 선물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마음이 찝찝해. 아니, 나 좀 잘 봐달라고 선물 준 게 그리 큰 잘못이여?

 

A. 잘못 맞습니다. 공직자에게 금두꺼비를 선물하는 것 자체가 뇌물로 판단됩니다. 공직자는 제8조 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 한다면 제22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CASE 04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2015)

감독 정기훈 | 출연 정재영, 박보영, 배성우, 류현경, 진경

 

Q. 연예부 수습기자 도라희(박보영)입니다. 제 상사인 하재관(정재영) 부장님, 연예소속사 장대표님(진경)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장대표님이 저희 부장님에게 산양삼을 선물했습니다. 소속사 연예인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였죠. 저는 수습기자라 이걸 신고했다간 잘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13조 1항에 따라 누구든지 김영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간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거짓임에도 신고한 경우, 신고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CASE 05 변호사가 청탁 받은 경우

영화로 보는 김영란법, 호의는 권리가
성난 변호사(2015)

감독 허종호 | 출연 이선균, 김고은, 임원희, 장현성, 박지영

 

Q. 제약회사 CEO 문지훈(장현성)입니다. 아니 글쎄 저희 회사에 소송을 건 사람들이 있어서 승소율 100%를 자랑하는 변호성(이선균)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차 하나 사주고 돈 좀 주니 어느새 제 충신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뇌물을 줘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A. 김영란법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5조 2항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기준의 제정 및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 등이 부정한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부정청탁을 합법청탁으로 세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절대 이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란법’ 이란?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란 교수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12년 발의한 법이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 박경희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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