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을 리 없다…BTS 지민 ‘건보료 체납’에 보건부 직원이 꺼낸 한마디

지난 24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건강보험료 2800만원을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민이 59억 원에 매입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지난 1월 압류했다. 첫 압류 등기는 1월 25일 설정됐으며 이후 네 차례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달이 지나서야 체납된 건보료를 변제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지민 측은 ‘소속사의 과실’이라며 해명했다.

출처: 빅히트엔터

출처: 빅히트엔터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허술한 해명 탓에 커뮤니티상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지민은 코로나19와 맹장 수술의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인 1월 30일 병원을 이용했다. 병원에서는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환자에게는 높아지는 본인 부담금을 우려해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로 병원을 이용하면 체납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체납자가 체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인스티즈

출처: 인스티즈

자신을 ‘현 금융권 압류 담당자’라 소개한 한 누리꾼 역시 “압류가 들어오면 그 사람 명의로 국가에 등록된 모든 연락처로 통보가 간다. 집이 압류됐는데 4달 동안 몰랐다는 건 의식불명 아니고서야 말이 안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는 거지”, “몰랐다는 말 만으로는 해명이 안되네”, “논란 더 커지기 전에 입장 밝혀줬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2.05.02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돈' 이야기
채널명
머니그라운드
소개글
처음 경험하는 '돈' 이야기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