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소식 접한 이명박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남긴 말

박근혜 4년 9개월만에 석방…MB는 제외

이명박 관계자 “참담한 심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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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되어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 30일 밤 12시에 석방되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뒤 4년 9개월만의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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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건강이 악화되어 지난달 22일 입원 후 내년 2월 무렵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사면 결정에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고려 사항에 포함되었으며, 석방 절차 역시 입원 중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루어졌다.


31일 오전 0시 진행되는 석방을 앞두고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석방 전날인 30일 밤부터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대다수는 60~70대 이상의 노인이었다. 0시가 되자 병원 앞에 모인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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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되어 풀려나지만 관련 법률 기준에 의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필수적인 경호만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사면되기 전까지는 서울 구치소 측이 담당했지만, 석방 이후 대통령 경호처나 경찰청 소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 9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뒤 풀려나므로, 남은 17년 3개월 형을 면제받는 셈이다. 추징금 35억 원은 납부를 마쳤고, 아직 미납상태인 벌금 150억 원은 면제받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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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신년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근에서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탄했다.


특히 이들은 “두 전임 대통령을 문 대통령 임기 내내 구속해뒀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 중 한 분만 사면했다”라며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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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은 평소 문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본인을 위해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에 대해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여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2022.01.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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