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이다’ 맞벌이·싱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 고작…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구간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으로 결정되어 소득이 없는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반대로 소득이 있지만 자산은 없는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다.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자.


상위 소득 기준 들어

기준 3000원 넘겨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A씨는 정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유인즉슨 그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000원을 넘겼기 때문이었다.


월 소득이 약 450만 원인 그는 순식간에 상위 12% 부자가 됐다며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전세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원룸에 거주 중인 A씨는 “3000원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쉽지만 내가 상위 소득 기준에 들었다는 게 신기했다”는 말을 전했다.


맞벌이를 하는 B씨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월 건보료 24만 7000원을 A씨와 마찬가지로 3000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B씨 부부의 월 소득은 약 900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월 600만 원 수준이다.


금수저가 청약 당첨

세금 많이 냈더니 제외


C씨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 서울 은평구에 집을 마련한 30대 C씨는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이다. 아내와 일찌감치 청약을 알아봤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을 넘겨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반분양에는 기대를 두지 않았다.


결국 C씨 부부는 회사에서 1시간이 넘는 거리의 낡은 빌라를 구입했다. 하지만 최근 재난지원금 대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잊고 있었던 기억을 마주하게 됐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C씨의 친구는 외벌이임에도 청약에 당첨돼 6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C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는“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소위 흙수저라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냈더니 정작 이런 혜택에서는 늘 제외 받는다”라며 아쉬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1인가구 지원금 기준선

청약제도 불이익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발표되자 흙수저 맞벌이, 싱글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정말 상위 12%에 해당된다는 거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1인 가구의 국민지원금 기준선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것에 대해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해 소득 하위 80%보다 넓게 잡아 85%까지로 포괄하기로 했다”며 “그 기준이 대략 연 소득 4900만 원대였던 것”이라며 당정이 5000만 원 기준선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에서 시작된 논란은 각종 청약 제도에서의 불이익까지 번졌다. C씨는 “돈이 없어서 아이 낳는 것을 미뤘더니 각종 지원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들은 자산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를 찾거나, 대출 원리금 상황에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많지 않은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지원 제도에선 소외되기 일쑤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소득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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