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분쟁' 이만희 내연녀 주장 김남희, 신천지 상대 건물철거 소송전 시작

[트렌드]by 뉴스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과거 후계자이자 사실혼 관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 대표 김남희 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재산권 분쟁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 김 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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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전제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금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 무단으로 침입해 구조물을 올린 사안이 아니다"며 "김 씨 측이 애초 신천지 쪽에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은 스스로 명백히 자인하는 사용 허락에 대한 전제가 현시점에서 어떤 근거로 달라졌는지 밝혀달라"며 "피고의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에 대한 취소 등 법률 행위가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망 여부 판단에 대해 원고의 소장에도 김 씨는 신천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며 "철거를 구하는 청구 원인으로 제시된 교회 내 역할과 직책과 관련해 기망 및 착오의 쟁점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주장 및 반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물 약정을 청구 원인으로 본다면 현재까지 신천지 측이 어떤 증거를 냈는지도 향후 심리에서 짚어야 한다"며 "토지에 대한 사용이 서면에 의한 근거가 아닌 구두 약정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선 강한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와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선산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 '만남의 쉼터' 일대 토지와 이곳에 세워진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이곳은 이 총회장의 고향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수시로 찾는 곳이다. 일종의 성지순례인 셈이다.


김 씨는 2008년 6월 해당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 9월 만남의 쉼터 건물을 완공했다. 만남의 쉼터 위쪽 선산에 세워진 이 총회장 선친의 묘비에는 아내 유모 씨가 아닌 김 씨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총회장의 거짓 교리에 속아 사용권을 넘기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로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만남의 쉼터 등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신천지 내에서 2인자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위치에 있었고, 이 총회장의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신천지 공식행사에 이 총회장과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신천지를 떠나며 이 총회장과의 수백억원대 재산권 다툼이 시작됐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평화의 궁전 일대 소유권을 놓고도 다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신천지 소유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의 주주권을 놓고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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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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