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권리금’,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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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료 외에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네게 되는 권리금. 현실에서는 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중 22%가 바로 이 권리금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권리금, 전국의 상인들은 대체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의 상가 권리금은 평균 4,535만원 수준, 1㎡당 68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광역시의 지역별 평균은 어떨까요? 전체 7개 지역 중 권리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역시나 서울. 평균 5,472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과 부산이 차례로 이름을 올리며 권리금이 비싼 지역 상위권에 꼽혔는데요. 권리금 최상위 지역인 서울과 최하위 울산의 차이는 무려 3,121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상가 권리금은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중 권리금이 가장 비싼 것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기에는 헬스장·골프장·수영장 등을 비롯해 도서관·박물관·각종 공연 시설 등도 포함되지요.


이어 숙박·임대업, 도소매업 순서로 권리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최상위와 최하위의 권리금 차이는 2,859만원으로 지역별 격차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가정보연구소 조현택 연구원은 한동안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앞으로 전반적인 권리금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소비 트렌드에 따른 업종별 양극화 심화도 전망했는데요.


지역 및 업종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천차만별인 권리금. 당신이 지불한 권리금은 집계된 평균과 가까운 수준인가요?


박정아 기자 pja@

2019.09.0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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