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가면 “방금 나갔어요”…낚시 매물 조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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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월세 80만원 풀옵션 빌라를 확인하고 다음날 집을 보러간 A씨. 중개인은 해당 집이 방금 계약됐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했고 직장 발령을 앞둔 A씨는 어쩔 수 없이 예상보다 비싼 집을 계약함. 얼마 후 A씨는 처음 본 집이 낚시성 매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됨.


부동산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해 집을 좀 알아본 사람은 허위·과장 광고로 헛걸음을 했던 경험이 적지 않을 텐데요. 지난 8월 21일, 이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약 2개월간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장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문제가 있는 낚시성 매물로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니터링 기간 중 법령 시행 첫 달(8월 21일~9월 20일)은 계도기간으로, 문제 매물에 ‘시정 또는 광고 중단’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이때 접수된 신고만 1만5,2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법령 적용이 시작된 한 달(9월 21일~10월 20일)은 첫 달보다 신고가 41.2%나 줄어든 8,97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실제로 문제가 확인돼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이 이뤄진 것만 무려 8,830건에 달했지요.


모니터링 기관의 분석을 통해 402건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는데요. 자세히는 주소지·방향 등 부정확 표기(318건) 사례가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61건)에 심지어 무자격자의 광고(21건)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렇듯 법령을 위반한 낚시성 매물은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간 시장에 만연했던 낚시 매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개정 법률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체계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의심 매물을 발견한 국민들의 동참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국토부 지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괴롭혀온 낚시성 부동산 매물들, 이번 기회에 시장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2020.12.1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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